[영등포신문=김경진 기자] 영등포경찰서(서장 신윤균)은 중고나라․번개장터에 물건을 팔겠다고 글을 올린 피해자에게 연락해 편의점 택배를 접수해 운송장 번호와 지점명을 알려주면 돈을 계좌로 입금시키겠다고 하고 그 사이 피해자의 물건 박스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찾아 오게 하여 교부받는 방법으로 편취한 사기 피의자 A등 4명을 검거해 구속했다.
10월 1일 “택배 물건이 없어져서...시비 중”이라는 112 신고로 피해자는 “편의점에 택배로 순금이 든 박스를 맡겨놓았는데, 누군가 와서 가져갔다”고 하는 신고를 접수받아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범행 주변 CCTV 동선을 추적해 불상 피의자가 사용한 차량을 특정 순차적으로 피의자 특정해 모두 검거했다.
피의자들은 피해금으로 강남일대 고급 모텔에서 숙박하면서 명품옷을 구입하고 렌트카를 대여해 강원랜드에 수시로 드나들면서 유훙비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편의점의 택배시스템은 택배를 이용하는 손님이 편의점 내에 있는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무게를 재고 기본 정보를 입력한 후 운송장을 택배 보낼 물건에 붙여 택배보관함에 넣어 놓으면 지정택배회사인 00에서 평일 18시~19시에 일괄 수거해가는 시스템으로 기본적으로 편의점에서 직접 택배물건을 관리 하지는 않는다고 한다.
피의자들은 이러한 점을 사전에 알고, 편의점에 물건을 맡겨 놓으면 돈을 입금한다고 하고 즉시 편의점과 퀵서비스에 연락하여 물건을 가져와 이를 인수받을 수 있었다.
피의자들은 각각의 역할을 분담해 수익한 금액에 대하여 4명이 똑같이 분배했으며 범행 발생 후 피해자와 편의점 직원은 택배기사를 사칭한 범죄로 알았으나 수사과정에서 택배나 퀵서비스 기사는 무관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서 관계자에 따르면 "편의점을 이용해 택배를 보낼 수 있다는 편리함을 이용한 범죄로 사기라고 전혀 의심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물론 편의점 직원, 퀵서비스가 모두 피해자가 될 수 있어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고 택배를 이용한 각종 중고거래 사기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어 가급적 직거래를 이용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공식 확인된 안전거래 서비스를 이용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