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등포신문=김경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사무실(마포구 소재)에 들이닥쳐 임직원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청과의사회가 보건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달빛어린이병원’ 사업에 반대하며 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에 대해 의사회 탈퇴 등의 징계를 하는 등 공정거래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다는 게 이유다.
보건복지부의 요청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이번 공정위의 조사는 14일과 15일 양일간 소청과의사회와 소속 임직원들 대상으로 실시했고, 현장조사를 통해 달빛어린이병원 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에 대해 징계를 내리는 행위가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점검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소청과의사회 경영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장부와 서류는 물론 전산자료, 음성녹음자료 등을 요구하는 한편, 임직원 진술 등을 통해 위법 사항 등이 없는지 조사하고 있다.
소청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사진)은 “달빛어린이병원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못하는 정부가 국민혈세를 헛되이 쓴 것에 대한 문책이 두려워 의사단체를 부당하게 탄압하고 있다”며 “전면 대응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