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등포신문=김정남 기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1)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행정국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 시내 학교의 2015~2016년 500만원 이상 공사계약 3,967건 중 3,387건(85.4%)이 1인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적정업체와 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의심스러우며, 이러한 1인 수의계약은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일감몰아주기를 위한 방편이 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는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 계약시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경우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있으나, 수의계약은 천재지변, 재공고 유찰 등 특별한 경우에 하는 계약으로 1인 수의계약이 85.4%에 이르는 것은 법령이 허용한 융통성을 크게 남용한 경우라 할 수 있다.
이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2016년 서울 시내 학교의 공사, 용역, 물품구매 계약 총 건수는 20,643건이고, 이 중 69.3%인 14,306건이 1인 수의계약으로 체결됐다.
특히 일부 업체는 무려 73건(계약금 총액 9억 5천만원)의 공사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중 1인 수의계약은 71건(계약금총액 8억 9천만원)에 달해 특정 업체가 계약을 독점하고 있는 현상이 드러나 계약업체 선정 과정의 공정성과 업체와의 유착이 의심업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공공계약은 객관적으로 능력을 가진 업체가 과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서울시교육청 각 학교의 공사, 용역, 물품구매 계약과정에서 동일업체와 반복적인 수의계약을 함으로써 계약의 신뢰성을 크게 훼손되었다”라며, “서울시교육청의 철저한 계약지도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서울시교육청 행정의 투명성 확보 및 부패요인의 사전 차단을 위해서는 수의계약을 최소화해야 하며, 서울시교육청 자체적으로 기준을 마련하여 수의계약 기준금액과 동일기업 수의계약 횟수을 하향 조정하는 등의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기본적으로 추정가격 2,000만원 미만의 계약도 안정적인 품질보증을 위하여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2인 견적 전자공개 수의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사회적 경제기업(협동조합, 마을기업), 여성기업, 중증장애인 생산품, 장애인 기업 등에 한해 1인 수의계약을 진행하는 등 전체적으로 1인 수의계약의 비중을 크게 줄여나가야 한다”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