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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서울 시내 학교 각종 공사, 특정 업체가 수의계약 독점해 일감몰아주기 성행

  • 등록 2016.11.18 17:45:52

[영등포신문=김정남 기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1)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행정국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 시내 학교의 2015~2016년 500만원 이상 공사계약 3,967건 중 3,387건(85.4%)이 1인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적정업체와 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의심스러우며, 이러한 1인 수의계약은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일감몰아주기를 위한 방편이 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는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 계약시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경우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있으나, 수의계약은 천재지변, 재공고 유찰 등 특별한 경우에 하는 계약으로 1인 수의계약이 85.4%에 이르는 것은 법령이 허용한 융통성을 크게 남용한 경우라 할 수 있다.

이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2016년 서울 시내 학교의 공사, 용역, 물품구매 계약 총 건수는 20,643건이고, 이 중 69.3%인 14,306건이 1인 수의계약으로 체결됐다.

특히 일부 업체는 무려 73건(계약금 총액 9억 5천만원)의 공사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중 1인 수의계약은 71건(계약금총액 8억 9천만원)에 달해 특정 업체가 계약을 독점하고 있는 현상이 드러나 계약업체 선정 과정의 공정성과 업체와의 유착이 의심업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공공계약은 객관적으로 능력을 가진 업체가 과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서울시교육청 각 학교의 공사, 용역, 물품구매 계약과정에서 동일업체와 반복적인 수의계약을 함으로써 계약의 신뢰성을 크게 훼손되었다”라며, “서울시교육청의 철저한 계약지도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서울시교육청 행정의 투명성 확보 및 부패요인의 사전 차단을 위해서는 수의계약을 최소화해야 하며, 서울시교육청 자체적으로 기준을 마련하여 수의계약 기준금액과 동일기업 수의계약 횟수을 하향 조정하는 등의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기본적으로 추정가격 2,000만원 미만의 계약도 안정적인 품질보증을 위하여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2인 견적 전자공개 수의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사회적 경제기업(협동조합, 마을기업), 여성기업, 중증장애인 생산품, 장애인 기업 등에 한해 1인 수의계약을 진행하는 등 전체적으로 1인 수의계약의 비중을 크게 줄여나가야 한다”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노인회 "출퇴근시간 무임승차 제한 우려"…홍익표 "계획 없어"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출퇴근 시간대 노인들의 무임승차를 제한하는 방안을 두고 대한노인회에서 우려를 표명하자 청와대가 제한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4일 대한노인회에 따르면 전날 오후 노인회는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 전성환 경청통합수석비서관, 배진교 국민경청비서관, 임을기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노인회 측 참석자들은 출퇴근 혼잡 시간에 노인들의 한시적 대중교통 무임승차 제한을 검토하는 데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노인들의 아침 대중교통 이용 시간은 5∼7시대에 집중되는데, 이는 대부분 건물 청소 등 새벽 근무를 위한 생계형 이동"이라며" 따라서 이들의 무임승차를 제한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고, 공공이나 민간 회사들이 유연근무제, 시차 출퇴근제 등을 활용해 대중교통 혼잡을 완화하는 게 합리적일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혼잡시간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노인들의 무임승차를 제한하면 노인들이 비생산적이고 혼잡을 더하는 존재로 인식될 수 있다"며 "이런 정서적 자극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에 홍 수석은 "어르신 세대의 복지를 축소하는 정책은 없을 것이고, 어떠한 불이익도 없게 하겠다"며 "시차 출퇴근제, 재택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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