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1 (수)
[영등포신문=육재윤 기자] 지역사회에서 소외계층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해주고 있는 ‘사랑의 밥차’는 지난 15일 IBK기업은행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후원으로 사랑의 김장을 담궈 영등포구자원봉사센터를 통해 지역자활센터에 전달했다.
전달에 참여한 자원봉사센터 이익현 과장은 “이러한 보람있는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사랑의 밥차’와 후원 기관단체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김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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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문경식)은 4월 1일 세대 간 소통을 통한 조직문화 개선과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신규직원으로 구성된 제6기 서울청 주니어보드 발대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의 시작을 알렸다. 제6기 주니어보드는 MZ세대 직원 12명이 참여하고 2개의 팀으로 운영되며, 향후 6개월간 조직 혁신과 내부 소통 강화를 위한 다양한 과제를 수행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활동에서는 현장 중심의 시각을 바탕으로 조직 내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발굴하고, 유연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방안을 도출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문경식 청장은 “주니어보드는 조직의 변화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동력이다. 참신한 시각과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실질적인 조직문화 혁신을 이끄는 주역으로 활약해주길 바란다”며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의견이 실제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는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일 전 60일인 4월 4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의 각종 행사 개최와 후원이 금지되고, 정당‧후보자 명의의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86조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 소속 공무원은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다. 다만, 법령에 의하여 규정된 행사나 특정일·특정시기가 아니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또한 천재·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복구를 위한 행위나 직업지원교육 및 유상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나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행위 등도 할 수 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일 전 60일부터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홍보·선전하거나 정당이 개최하는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창당·합당·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 제외) 할 수 없다. 선거대책기구나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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