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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영등포구, 서울시 자치구 최초 초등학력 인정 졸업생 배출

  • 등록 2016.12.19 09:32:41


[영등포신문=육재윤 기자] 영등포구가 배움의 기회를 잃은 어르신들을 위해 설립한 성인문해학교 ‘영등포 늘푸름학교’가 올해 처음으로 35명의 졸업생을 배출한다.

구는 이와 관련, 오는 21일 오전 9시 30분 구청 별관 제2평생학습센터에서 ‘영등포 늘푸름학교’ 제1회 졸업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영등포 늘푸름학교’는 배움의 때를 놓친 어르신들이 별도의 검정고시를 거치지 않고도 구에서 운영하는 초등학교 5~6학년 수준의 교육과정만 이수하면 초등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성인문해 교육기관이다. 해당 과정을 이수한 학습자에게는 초등학교 졸업 학력 인증서가 교부된다.

구는 지난해 10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최초로 서울특별시교육청으로부터 초등학력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기관으로 승인 지정 돼, 구청에서도 학력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마련했다.

 

올해 2월 1일 처음 문을 연 늘푸름학교는 35명의 입학생을 받아 이달 19일까지 매주 수업을 진행해 왔다. 학생들의 평균 연령은 74세, 이중 최고령자는 84세에 이른다.

하지만 학업에 대한 열정은 젊은이들 못지않았다. 9시 30분에 시작되는 수업에 참여하기 위해 한 시간 일찍 나와 수업 내용을 예·복습한 이가 수 명이고, 개근자만 해도 35명 중 10명에 이른다. 한창 팔팔한 젊은이가 아닌 고령의 어르신들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적지 않은 숫자다. 특히 입학생 35명 중 단 한명의 낙오자 없이 모든 어르신들이 졸업장을 받게 돼 그 의미가 더 크다.

수업에 참여한 김금섬(76)어르신은 “기역자도 잘 모르고 살다가 한글이라는 문자를 배우고 처음으로 가족들을 위한 시를 써봤는데 말이 아닌 시를 통해 마음을 전달한다는 기분이 뭉클하고 새로웠다. 이젠 손자들에게편지도 자주 쓸 계획이다”고 말했다.

늘푸름학교는 노년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친교의 장이기도 했다. 자식들 뒷바라지에 힘쓰느라 당신의 삶은 챙기지 못해 친구들과 교류가 활발하지 못한 이들이 적지 않은데, 같이 공부하고 야외활동도 하면서 우정을 쌓고 쓸쓸한 노년기를 서로간의 다독임으로 따뜻하게 채워나갔다.

전재미(81)어르신은 “학교에 다니는 동안 많은 학우들, 좋은 말씀을 해주시는 선생님을 만나고 서로의 이야기를 터놓을 수 있어 큰 힘이 됐다”고 밝혔다.

 

구는 내년도에도 영등포 늘푸름학교 운영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12월 말경 서울시교육청의 인가를 얻은 후 내년 1월부터 수강생을 모집해 3월부터 개학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영등포구는 문해기초능력 향상 및 지역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관내 어르신 등 저학력의 비문해자들을 위해 2013년에 관내 만18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한 ‘은빛생각교실’을 개설해 운영해 왔으며, 이러한 노력을 인정 받아 서울특별시교육청으로부터 ‘2016 초등학력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기관’으로 지정받기도 했다.

조길형 구청장은 “이제는 글자를 읽으며 혼자서 지하철도 탈 수 있게 되었다고 기뻐하는 어르신들을 보면 성인문해학습이 단순한 문해교육이 아니라 어르신들의 삶의 바꾸어놓는 인생교육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더욱 책임감을 느끼고 성인문해교육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4월 4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행사 개최·후원 금지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는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일 전 60일인 4월 4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의 각종 행사 개최와 후원이 금지되고, 정당‧후보자 명의의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86조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 소속 공무원은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다. 다만, 법령에 의하여 규정된 행사나 특정일·특정시기가 아니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또한 천재·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복구를 위한 행위나 직업지원교육 및 유상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나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행위 등도 할 수 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일 전 60일부터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홍보·선전하거나 정당이 개최하는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창당·합당·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 제외) 할 수 없다. 선거대책기구나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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