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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영등포청소년육성회, 장학금 전달

  • 등록 2016.12.19 11:16:07


[영등포신문=육재윤 기자] 영등포청소년육성회(회장 노진안)는 15일 영등포경찰서 5층 대강당에서 조병노 영등포경찰서장, 조길형 영등포구청장, 청소년. 학부모, 육성회 임원. 회원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정형편이 어려운 청소년과 모범청소년들에게 표창장과 장학금을 수여 했다.

이번 행사는 25명의 청소년에게 서장, 구청장, 총재, 지구회장 표창장을 수여했고, 영등포 중·고등학교장 추천 등을 받은 80명의 청소년들에게 20만 원의 장학금을 각각 지급하고, 55명의 육성회원에게도 표창장과 감사장을 수여했다.

특히 장학금 수상대상 가운데 다문화가정 청소년5명, 직업훈련 청소년7명, 4명의 탈북청소년도 포함됐다.

노진안 회장은 이날 “청소년은 우리들의 최고의 희망이다. 어려운환경에서도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모범 청소년들에게 다소나마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 더 많은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4월 4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행사 개최·후원 금지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는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일 전 60일인 4월 4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의 각종 행사 개최와 후원이 금지되고, 정당‧후보자 명의의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86조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 소속 공무원은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다. 다만, 법령에 의하여 규정된 행사나 특정일·특정시기가 아니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또한 천재·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복구를 위한 행위나 직업지원교육 및 유상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나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행위 등도 할 수 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일 전 60일부터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홍보·선전하거나 정당이 개최하는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창당·합당·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 제외) 할 수 없다. 선거대책기구나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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