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1 (수)

  • 흐림동두천 16.6℃
  • 흐림강릉 15.8℃
  • 흐림서울 17.3℃
  • 흐림대전 17.0℃
  • 흐림대구 15.8℃
  • 흐림울산 13.9℃
  • 흐림광주 15.4℃
  • 흐림부산 15.4℃
  • 흐림고창 13.2℃
  • 흐림제주 15.9℃
  • 흐림강화 10.6℃
  • 흐림보은 15.8℃
  • 흐림금산 15.8℃
  • 흐림강진군 15.3℃
  • 흐림경주시 14.3℃
  • 흐림거제 14.5℃
기상청 제공

사회

조병노 신임 영등포경찰서장 부임

  • 등록 2016.12.19 11:45:38

[영등포신문=이승일 기자] 조병노(47·사진) 전 서울청 국회경비대장이 지난 15일자로 영등포경찰서장으로 부임했다.

신임 조 서장은 전북 익산 출신으로 남성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고, 완주경찰서장을 거쳐 경찰청 재정담당관, 서울청 국회경비대장을 지냈으며 2013년 경찰의 날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기도 했다.

조병노 서장은 “현장속에서 영등포구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범죄진압, 집회시위관리, 교통안전, 사회적 약자 보호 등 치안영역 전반에 걸쳐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4월 4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행사 개최·후원 금지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는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일 전 60일인 4월 4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의 각종 행사 개최와 후원이 금지되고, 정당‧후보자 명의의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86조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 소속 공무원은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다. 다만, 법령에 의하여 규정된 행사나 특정일·특정시기가 아니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또한 천재·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복구를 위한 행위나 직업지원교육 및 유상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나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행위 등도 할 수 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일 전 60일부터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홍보·선전하거나 정당이 개최하는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창당·합당·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 제외) 할 수 없다. 선거대책기구나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가장많이 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