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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영등포구육아종합지원센터, '우리동네보육반장 사업보고회'

  • 등록 2016.12.19 12:39:04


[영등포신문=육재윤 기자] 영등포구육아종합지원센터가 ‘우리동네 보육반장 사업보고회’를 16일 영등포구육아종합지원센터 세미나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영등포 관내 어린이집 연합회 임원진, 문래동 주민센터 마을계획담당자, 관내 영유아 부모, 영등포구 보육반장 등 총 19명이 참석했다. 보고회는 2016년 우리동네 보육반장 사업 안내와 현황 보고, 보육반장의 활동을 담은 영상 시청 순서로 진행됐다.

이번 보고회를 통해 육아자원 정보 수집 및 갱신, 유휴공간 찾기 및 연계, 어린이집 정보 수집, 부모 자조모임 결성․운영, SNS를 통한 정보제공 및 상담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영등포구 보육반장’을 보다 더 알 수 있는 계기가 됐다.

보고회 이후에는 보육반장과 함께하는 ‘감기 디퓨져 만들기’ 활동이 이어졌다. 겨울철 실생활과 밀접하고 유익한 행사에 참석자들은 만족을 표하며 앞으로도 부모들을 위한 다양한 체험과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내년에는 마을 공동체 및 공동육아방과 연계한 부모자조모임 운영 강화, 출산․전입 가정 축하카드 배부 등의 ‘우리동네 보육반장 사업’ 홍보에 주력할 계획이다.

4월 4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행사 개최·후원 금지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는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일 전 60일인 4월 4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의 각종 행사 개최와 후원이 금지되고, 정당‧후보자 명의의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86조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 소속 공무원은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다. 다만, 법령에 의하여 규정된 행사나 특정일·특정시기가 아니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또한 천재·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복구를 위한 행위나 직업지원교육 및 유상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나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행위 등도 할 수 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일 전 60일부터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홍보·선전하거나 정당이 개최하는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창당·합당·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 제외) 할 수 없다. 선거대책기구나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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