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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영등포구, 동절기 교통사고 줄이기 특별대책 추진

  • 등록 2016.12.22 10:01:07

[영등포신문=김정남 기자] 영등포구가 겨울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영등포구가 주민 홍보, 교통시설물 일제 점검을 통한 정비 등의 내용을 담은 ‘동절기 교통사고 예방 특별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3년간 월별 교통사고 사망자 발생추이 확인 결과,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동절기에 집중돼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나선 것이다.

우선 주민들에게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 대대적인 홍보에 나선다. 이를 위해 출근길 주민들을 대상으로 무단횡단금지, 음주운전 금지, 교통법규 준수를 내용으로 한 예방 홍보 캠페인도 21일 가졌다.

 

또한 내년 2월까지 지역 내 무단횡단 다발지점 15개소를 선정해 무단횡단 금지 현수막을 게시하고 구청 앞 전광판을 활용해 무단횡단 금지 및 음주운전 예방홍보를 추진한다.

동시에 20인 이하 어린이집 130개소에 국토교통부에서 제작한 어린이 상황별 안전수칙 설명서(‘하루하루 교통안전’)를 배부해 대외적인 홍보 활동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교통안전시설물을 정비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시선유도봉, 반사경 등 도로 위 교통시설물 일제점검을 통해 긴급히 보수가 필요한 부분을 즉시 정비토록 해 시설 불량으로 인한 교통사고도 줄여나갈 계획이다.

한편 구는 지난 18일 교통안전대책위원회를 개최해 전문가들과 함께 국토교통부에서 수행한 영등포구 교통사고실태조사결과를 토대로 우리구 교통사고 원인과 교통사고 다발지점 12개소에 대한 개선 대안 마련에 대해서도 토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회의결과가 반영된 최종 성과물이 국토교통부로부터 구에 제출되면 그 내용을 반영하여 영등포구 교통사고 줄이기 마스터플랜 수립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조길형 구청장은 “2016년 한해 교통사고 발생을 줄이기 위해 노력한 결과,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작년 대비 12% 줄었다”며, “교통사고가 동절기에 집중 발생하는 만큼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주민이 안심하고 보행할 수 있는 안전한 영등포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서울시, “퇴근 후 ‘청년 전세사기’ 예방교육·상담 받으세요”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전세사기 피해에 취약한 만 19~39세 청년 임차인을 직접 찾아가 계약 유의사항과 변호사 상담을 현장에서 제공하는 ‘찾아가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지원 현장설명회’를 올해 확대·정례화한다. 청년들의 전세사기 불안이 커진 가운데, 지난해 3회 설명회에는 125명이 참여해 만족도 4.5점(5점 만점)을 기록했다. 시는 올해 설명회를 8회로 늘리고, 피해가 두드러진 서남권역을 우선 방문해 청년 임차인이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보 전달에 나선다. 설명회는 ▴계약 단계별 유의사항을 실무 중심으로 짚어주는 전세사기 예방 특강 ▴전월세종합지원센터 소속 변호사·피해상담 공무원이 함께하는 1:1 맞춤 상담 ▴서울시 주거지원 정책 안내 등 3개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청년 임차인은 계약 전 확인사항부터 피해 대응책까지 한자리에서 해결할 수 있다. 특히 1:1 상담에는 변호사와 피해상담 공무원들이 동시 배치돼, 법률·행정 양 측면의 맞춤 답변을 즉석에서 얻을 수 있다. ‘전세사기위험분석보고서’를 포함해 ‘전월세종합지원센터’, ‘청년 더드림집+’, ‘바로내집’, 등 서울시 주거지원 제도도 상세히 안내돼 필요한 정보를 모두 챙길 수 있다.

4월 4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행사 개최·후원 금지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는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일 전 60일인 4월 4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의 각종 행사 개최와 후원이 금지되고, 정당‧후보자 명의의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86조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 소속 공무원은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다. 다만, 법령에 의하여 규정된 행사나 특정일·특정시기가 아니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또한 천재·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복구를 위한 행위나 직업지원교육 및 유상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나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행위 등도 할 수 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일 전 60일부터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홍보·선전하거나 정당이 개최하는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창당·합당·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 제외) 할 수 없다. 선거대책기구나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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