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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서울병무청, 병역판정검사 일자 등 본인선택 접수

  • 등록 2016.12.28 14:35:46

[영등포신문=육재윤 기자] 서울병무청(청장 황평연)은 2017년 1월 3일부터 1998년생과 병역판정검사 연기 중인 1997년 이전생을 대상으로 2017년도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은 병역판정검사 대상자가 편리하게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서 본인이 희망하는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를 직접 선택하는 제도로 주민등록지와 다른 곳에 거주하는 학생(학원, 직업전문학교 등 포함), 직장인 등은 이 제도를 이용해 실거주지(학교, 직장 등 소재지) 관할 지방병무(지)청에서 병역판정검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수도권 병역판정검사 인원 과다에 따른 검사대상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서울지역 2개구(노원구, 도봉구) 거주자는 경기북부병무지청(경기도 의정부시)으로, 경기지역 6개시(군포시, 과천시, 광명시, 안양시, 하남시, 의왕시) 거주자는 서울지방병무청(서울시 영등포구)으로 장소를 옮겨 병역판정검사를 받게 된다.

본인선택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화면에서 본인명의 휴대폰, 공인인증서, 공공아이핀을 통해 본인 확인 후 신청할 수 있으며, 검사를 받고자 하는 검사일 하루 전까지 신청하면 된다.(본인선택 공석은 선착순 마감됨) 만약, 공인인증서 등을 발급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서울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과를 방문하여 주민등록증 등 공적신분증을 제시 후 신청할 수 있다.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를 선택한 사람의 병역판정검사통지서는 본인이 입력한 E-mail 주소로 전송되며,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를 선택하지 아니한 사람은 서울병무청장이 직권으로 검사일자를 지정해 병역판정검사통지서를 우편으로 송달한다고 당부했다.

4월 4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행사 개최·후원 금지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는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일 전 60일인 4월 4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의 각종 행사 개최와 후원이 금지되고, 정당‧후보자 명의의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86조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 소속 공무원은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다. 다만, 법령에 의하여 규정된 행사나 특정일·특정시기가 아니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또한 천재·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복구를 위한 행위나 직업지원교육 및 유상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나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행위 등도 할 수 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일 전 60일부터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홍보·선전하거나 정당이 개최하는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창당·합당·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 제외) 할 수 없다. 선거대책기구나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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