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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인호 서울시의원, 자동차 안전운행 및 교통안전 증진 조례안 발의

  • 등록 2017.03.02 15:09:36

 [TV서울=나재희 기자] 자동차 운전자들이 주간 주행등을 켜고 운전할 것을 촉구하는 조례안이 발의되었다.

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동대문3)은 지난 224서울특별시 자동차 안전운행 및 교통안전 증진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시장은 교통안전 시책자동차 안전운행 관리 계획교통안전 기본 및 시행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고교통안전점검홍보 및 교육을 시행하도록 했다.

시민들에게는 차량점검안전운전전조등 상시점등 등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들을 수행하기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요구하는 조문을 담았다.

김인호 의원은 핀란드는 1972년 유럽 최초로 주간 주행등 켜기를 의무화한 나라다. ‘낮이건 밤이건비가 오나눈이 오나’ 전조등 켜기는 하나의 문화로 정착한지 오래다라고 말하고, “도로교통안전공단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그 결과 핀란드의 차량 정면 충돌사고는 28% 감소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교통안전공단 조사 결과에 따르면우리나라도 낮에 차량 전조등을 켜고 운전 시 교통사고가 19% 감소했다이에 따른 비용편익은 4,200억여 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도 2015년 이후 출시되는 신차부터는 주간 주행등을 의무화했으나 이전 차량의 운전자들에게 주간 주행등 켜기가 강제사항은 아니다라고 말하고, “조례 제정을 통해 시민들에게 주간 주행등 켜기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킴으로써 차량간은 물론 보행자 접촉사고도 감소하기를 기대한다.”고 조례 발의취지를 밝혔다.


서울시, 대형 공사장 비산먼지 실태조사…12곳 적발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민사단)은 대형 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비산먼지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12곳을 적발하고 형사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서울시 민사단은 건설공사가 본격적으로 이뤄지는 봄철을 맞아 먼지 발생이 많은 대형 공사장, 골재 보관·판매업소 등 410여곳에 대해 지난 2∼3월 비산먼지 관리 실태조사를 했다. 적발된 12곳은 ▲ 야적물질 방진덮개 미설치 6곳 ▲ 공사장 진출차량 세륜시설 미설치 2곳 ▲ 이동식 또는 고정식 살수시설 미설치 2곳 ▲ 비산먼지 발생사업 미신고 2곳이다.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장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사업 시행 전 관할구청에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고 야적, 싣기·내리기, 수송 등 배출 공정별로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민사단은 공사장 규모가 광범위해 비산먼지 관리를 소홀히 하기 쉬운 대규모 택지 개발, 재건축·재개발 공사장을 지속해서 수사할 계획이다. 또 환경오염 행위 적발은 시민의 제보가 결정적인 만큼 관련 행위를 발견하거나 비산먼지 발생으로 생활에 불편이 있을 경우 스마트폰 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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