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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인호 서울시의원, 자동차 안전운행 및 교통안전 증진 조례안 발의

  • 등록 2017.03.02 15:09:36

 [TV서울=나재희 기자] 자동차 운전자들이 주간 주행등을 켜고 운전할 것을 촉구하는 조례안이 발의되었다.

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동대문3)은 지난 224서울특별시 자동차 안전운행 및 교통안전 증진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시장은 교통안전 시책자동차 안전운행 관리 계획교통안전 기본 및 시행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고교통안전점검홍보 및 교육을 시행하도록 했다.

시민들에게는 차량점검안전운전전조등 상시점등 등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들을 수행하기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요구하는 조문을 담았다.

김인호 의원은 핀란드는 1972년 유럽 최초로 주간 주행등 켜기를 의무화한 나라다. ‘낮이건 밤이건비가 오나눈이 오나’ 전조등 켜기는 하나의 문화로 정착한지 오래다라고 말하고, “도로교통안전공단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그 결과 핀란드의 차량 정면 충돌사고는 28% 감소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교통안전공단 조사 결과에 따르면우리나라도 낮에 차량 전조등을 켜고 운전 시 교통사고가 19% 감소했다이에 따른 비용편익은 4,200억여 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도 2015년 이후 출시되는 신차부터는 주간 주행등을 의무화했으나 이전 차량의 운전자들에게 주간 주행등 켜기가 강제사항은 아니다라고 말하고, “조례 제정을 통해 시민들에게 주간 주행등 켜기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킴으로써 차량간은 물론 보행자 접촉사고도 감소하기를 기대한다.”고 조례 발의취지를 밝혔다.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김광규 이사장, “서울시, 정비업 등록기준 완화 결정”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김광규 서울시자동차정비사업조합 이사장은 “서울시가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책임자를 제외한 1명의 정비요원도 ‘정비기능사’ 이상의 자격증만 인정하던 것에서 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 또는 차체수리기능사(판금) 자격증도 인정하도록 자격보유기준을 완화하고, 원동기전문정비업은 현행 최소 2명의 자격증 보유기준을 1명(정비책임자 1명)으로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동차 정비사업자는 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자격증 취득인력을 의무적으로 보유(정비책임자를 포함해 정비요원 정비기능사 종합 3명, 소형종합정비업 2명, 원동기전문정비업 2명)해야 하는데,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기능사 자격증 외의 차체수리기능사 및 도장기능사 자격 소지자는 정비업 등록기준에서 자격증으로 인정하지 않아 기술인력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김광규 이사장은 정비업 자격증 보유기준으로 인한 조합원 부담 경감을 위해 서울시 정비업 등록기준을 현실적으로 개정하여 정비기능사 자격뿐만 아니라, 차체수리기능사 또는 보수도장기능사 자격증도 인정해 줄 것을 서울시 및 서울시 의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이번 완화조치로 소형자동차정비업 및 원동기정비업 등 조합원업체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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