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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2017년 2분기 거주자우선주차 주차요금 납부

  • 등록 2017.03.06 14:24:21
[영등포신문=육재윤 기자]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2017년도 2분기(2017.4.1~2017.6.30) 거주자우선주차 사용을  위한 거주자우선주차 요금을 오는 313()부터 324()까지 납부 받는다.

거주자우선주차란 부족한 주택가 거주민에게 안정적인 주차면을 제공해 주차난을 해소하고 이면도로의 원활한 교통소통 및 주차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요금납부는 2017년 상반기 거주자 우선주차구획을 배정받은 배정자들에 한하여 고지서가 발송 된다. 거주자우선주차구획 요금 납부는 발송된 지로용지나, 계좌입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분기별 요금은 3개월 선납으로 일반 전일 120,000, 주간 90,000, 야간 60,000원이며, 신청자 본인이 장애인 또는 유공자일 경우 주차요금 80%, 경차일 경우 50%의 할인혜택이 주어진다.

거주자우선주차의 이용을 원하는 분들은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http://www.y-sisul.or.kr)에서 신청하시거나 직접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02-2650-1473~5로 전화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노인회 "출퇴근시간 무임승차 제한 우려"…홍익표 "계획 없어"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출퇴근 시간대 노인들의 무임승차를 제한하는 방안을 두고 대한노인회에서 우려를 표명하자 청와대가 제한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4일 대한노인회에 따르면 전날 오후 노인회는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 전성환 경청통합수석비서관, 배진교 국민경청비서관, 임을기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노인회 측 참석자들은 출퇴근 혼잡 시간에 노인들의 한시적 대중교통 무임승차 제한을 검토하는 데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노인들의 아침 대중교통 이용 시간은 5∼7시대에 집중되는데, 이는 대부분 건물 청소 등 새벽 근무를 위한 생계형 이동"이라며" 따라서 이들의 무임승차를 제한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고, 공공이나 민간 회사들이 유연근무제, 시차 출퇴근제 등을 활용해 대중교통 혼잡을 완화하는 게 합리적일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혼잡시간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노인들의 무임승차를 제한하면 노인들이 비생산적이고 혼잡을 더하는 존재로 인식될 수 있다"며 "이런 정서적 자극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에 홍 수석은 "어르신 세대의 복지를 축소하는 정책은 없을 것이고, 어떠한 불이익도 없게 하겠다"며 "시차 출퇴근제, 재택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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