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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윤희 서울시의원, ‘서울시 푸드트럭사업 일반영업지 확대돼’

  • 등록 2017.04.27 10:18:38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서울시의회 이윤희 의원(더불어민주당·성북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3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됐다. 본 조례안은 서울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확대와 공익성 강화를 골자로 한다.

이윤희 의원은 서울시 규제개혁 1호 대상인 푸드트럭 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청년 및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운영되고 있으며 사업의 수요가 점점 커지는 만큼 일반 영업지의 확대, 취약계층 사업자의 진입을 위한 지원 등이 필요한 상황이다.”며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밝혔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서울시 푸드트럭 사업의 영업장소를 지방공사와 공단, 출자·출연 기관, 공영주차장, 일반광장, 상권활성화 구역, 재래시장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품목에 따라 상인 주체들의 협의를 통한 전통시장으로 확대했다.

영업에 대한 사용·수익허가 등 수의계약에서의 우대조치 대상을 사회공헌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자립지원센터 등으로 확대해 스스로 창업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진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음식판매자동차의 위생관리 표준매뉴얼 보급을 추가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푸드트럭을 이용할 수 있게 했으며 국가, 자치구, 관련단체 등의 협력과 민-관 협치를 통한 소통을 의무화 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 푸드트럭 사업의 활성화와 공익성 강화를 위해 공공영업지의 확대는 물론 청년을 비롯한 취약계층의 진입장벽을 해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또한 민-관 협치를 통한 푸드트럭 사업 주체들 간의 소통을 늘려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석계역 인근서 차량 13대 연쇄추돌 사고 발생... 1명 사망·16명 부상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29일 오전 서울 성북구 석관동 석계역 인근 석계고가차도 아래 도로에서 차량 13대가 연쇄 추돌하는 사고가 나 1명이 숨졌다.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21분경 60대 남성 A씨가 몰던 레미콘 차량이 고가차도에서 빠르게 내려오다가 1차로 쪽 중앙분리대를 스쳤다. 레미콘 차량은 곧바로 방향을 틀어 1t 탑차를 포함해 3개 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차량들을 덮쳤다. 이들 차량 또한 앞선 차량을 연달아 들이받으면서 오토바이 1대를 포함해 모두 13대가 뒤엉켰다. 이 사고로 탑차 운전자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또 16명이 부상해 이중 4명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1명은 중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수습을 위해 약 4시간 동안 3개 차선이 통제돼 인근에 극심한 차량 정체가 빚어졌다. 성북구청은 오전 10시 9분 '도로 전면 통제 중이므로 인근 도로로 우회 바란다'는 안전 안내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경찰은 레미콘 운전자인 60대 남성 A씨가 내리막길에서 브레이크를 밟지 못한 것으로 보고 A씨의 진술과 차량의 사고 기록장치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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