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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기고] 영등포구 국민연금지도

  • 등록 2017.05.18 10:43:56

노후준비를 위해 10억을 모아야 한다는 주장이 한동안 유행했었다. 이제는 평생월급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바뀌고 있다.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노후기간이 길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통계청이 발표한 기대수명(2015년 기준)82.1년이다. 1970년 기준 62.3세와 비교하면 20년이 늘었다. 현재 100세 시대 논의가 일반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노후기간은 40년이 될 수 도 있다.  

노후기간이 길어지면서 국민들은 노후준비를 얼마나 하고 있을까?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사회조사결과에 의하면 72.6%노후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55.1%가 주된 노후준비 방법으로 의무가입인 국민연금을 들고 있어 국민연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노후 월평균 적정 생활비는 국민연금연구원 발표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6차 부가보고서’(2016)에 의하면, 부부 237만원, 개인 145만원이라고 한다. 이러한 노후필요소득은 평생월급으로 준비하여야 한다. 국민연금(1988)을 기반으로 하여 퇴직연금(2005), 개인자산이 더 해져야 평생월급이 완성된다. 개인자산으로는 임대소득, 이자소득 등도 있지만 자산 상황에 따라 즉시연금(2000), 개인연금(2001), 주택연금(2007), 농지연금(2011) 등이 있다. 다만, 여기서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 실질가치를 보장하는 것은 국민연금뿐이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길수록, 신고소득월액이 높을수록 연금액이 많아진다. 국민연금공단 영등포지사 상담실에는 1999년 이전에 받은 일시금을 반납하거나 연금보험료 납부예외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추후납부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방문이 이어지고 있다. 부부가 함께 내방하여 노후에 연금으로 맞벌이 하려는 상담 건도 증가하고 있다

 가장 최근 국민연금 지급월인 20174월 분 국민연금은 전국적으로 국민연금수급자(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420만 명에게 14807억 원이 지급되었다. 영등포구 전체로는 국민연금수급자 29천명에게 121억원이 지급되었다. 연간 1452억원이 지급되는 것이다. 영등포구 거주 국민연금 20년 이상 가입자 2105명의 1인 월평균 수령액이 100만원으로 개인의 노후 월평균 적정 생활비에는 부족하지만, 영등포구 최고 연금월액 190만원을 받는 여의동에 사는 65세 수급자의 경우에는 이를 충분히 넘고 있다. 영등포구 국민연금 지도를 그려보았다   

 

요즘, 젊은이들이 배우자를 선택할 때 상대방 부모의 연금 수령 여부와 그 수령액이 중요한 요인이라고 한다. 이제는 연금이 내 노후의 든든한 소득수단에서 더 나아가 자녀 결혼에 도움이 되고, 손자녀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세대를 이어가는 든든한 울타리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노인회 "출퇴근시간 무임승차 제한 우려"…홍익표 "계획 없어"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출퇴근 시간대 노인들의 무임승차를 제한하는 방안을 두고 대한노인회에서 우려를 표명하자 청와대가 제한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4일 대한노인회에 따르면 전날 오후 노인회는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 전성환 경청통합수석비서관, 배진교 국민경청비서관, 임을기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노인회 측 참석자들은 출퇴근 혼잡 시간에 노인들의 한시적 대중교통 무임승차 제한을 검토하는 데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노인들의 아침 대중교통 이용 시간은 5∼7시대에 집중되는데, 이는 대부분 건물 청소 등 새벽 근무를 위한 생계형 이동"이라며" 따라서 이들의 무임승차를 제한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고, 공공이나 민간 회사들이 유연근무제, 시차 출퇴근제 등을 활용해 대중교통 혼잡을 완화하는 게 합리적일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혼잡시간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노인들의 무임승차를 제한하면 노인들이 비생산적이고 혼잡을 더하는 존재로 인식될 수 있다"며 "이런 정서적 자극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에 홍 수석은 "어르신 세대의 복지를 축소하는 정책은 없을 것이고, 어떠한 불이익도 없게 하겠다"며 "시차 출퇴근제, 재택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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