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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80여명 인간띠로 파도에 휩쓸린 일가족 구출했다

  • 등록 2017.07.13 19:00:21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미국 플로리다 한 해수욕장에서 파도에 휩쓸린 일가족을 주변에 있던 피서객 80여명이 인간띠를 만들어 기적적으로 구출해내 화제가 되고 있다.
미국 언론보도에 따르면 로버타 우르슬리 가족은 지난 5일 플로리다주 파나마시티의 한 해수욕장에서 물놀이를 하다 조난사고를 당했다.
우르슬리는 물놀이 도중 8세, 10세 아들 2명이 사라진 걸 알아채고 아이들을 구하러 바다에 뛰어들었는데, 갑자기 조류가 빨라지면서 아이들과 함께 바다에 갇혔다. 우르슬리의 다른 가족 6명도 이들을 구하러 뛰어들었지만 역시나 조류에 휩쓸렸다.
일가족 9명이 조난을 당하자 당시 해변 쪽에 있던 한 여성은 남편에게 구조를 요청했고, 그의 남편은 주변에 있던 청년들에게 도움을 구하는 방식으로 사람들을 끌어 모아 인간띠를 만들기 시작했다. 이렇게 모인 피서객은 80여명에 달했다.
이들은 거센 파도에 수심 약 4.6m 지점까지 휩쓸려 간 일가족을 구하기 위해 바다에 조금씩 진입했고 결국 일가족 모두를 구조해냈다. 우르슬리는 “이분들 모두 하느님이 때를 맞춰 보낸 천사들”이라며 감사를 표했다.
                                                                                                             제공 / 시애틀N

놀이터 소음 민원 때 '아동 권리' 우선…서울시의회 조례 발의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시끄럽단 민원이 들어왔을 때 아동의 권리를 우선시하도록 규정한 서울시의회 조례안이 나왔다. 3일 시의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윤영희(비례대표) 의원은 최근 '서울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놀이터에서 놀이 활동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했을 때 서울시장은 아동의 놀이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개정안은 또 '놀이활동 소음'의 정의를 아동이 어린이 놀이시설에서 놀이활동 중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소리로 규정했다. 대신 지역 주민들을 위해 놀이터 소음으로 인한 갈등을 해결하는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담았다. 윤 의원은 현행 소음·진동관리법은 연령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적용돼, 아동이 놀이터에서 활동하는 동안 자연스럽게 나오는 소리조차 민원 대상이 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놀이터가 폐쇄되는 등 아동의 놀권리가 위축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조례 개정으로) 아동의 놀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지역 사회와의 갈등을 예방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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