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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건보공단, 4대 사회보험료 납부기한 12일로 연장

  • 등록 2017.09.18 17:31:47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남부지사(지사장 이정호)는 2017년 9월분 4대 사회보험료 납부기한을 10월 12일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보험료 일시납부에 따른 납부창구 혼잡, 납부시기를 놓쳐 연체금을 부담해야 하는 국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추석 등 장기간 연휴에 따라 2017년 9월분 4대 사회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기간이 10월 10일 하루에 불과했으나 2일 연장된 것이다.


자동이체 신청세대(사업장)은 10월12일에 출금되고 잔고부족 등으로 12일에 미출금된 경우 25일, 다음달 10일, 25일에 지연일수 만큼 연체금이 가산되어 재출금된다.


 

단, 체납보험료의 자동이체는 연체금 일할계산으로 종전대로 10월 10일 출금된다.


공단 관계자는 "보험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연일수에 따라 연체금이 가산되므로 최대한 빠른 시일내 납부하면 연체금 부담이 줄어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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