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함창우 기자] 군번 없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 젊음을 바친 비군인 참전자도 참전 사실이 확인되면 국가유공자로 등록이 가능하다.
비군인 참전유공자는 6․25전쟁 등에서 징용된 노무자, 학도의용군, 유격대, 종군기자 등 군인이 아닌 신분으로 참전한 대상자를 말한다.
서울보훈청에서는 제도와 절차를 다 알지 못한 탓에 예우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대상자의 등록을 돕기 위하여 ‘비군인 참전유공자 등록 길잡이’를 최초로 제작하였고, 안내책자에는 등록제도 소개부터 등록 절차, 구비서류, 다양한 사례 등이 담겨있다.
보훈청 관계자는 “여명이 얼마 남지 않은 참전유공자 한분이라도 더 찾아가 예우를 드리고자 하는 마음에서 길잡이를 발간하게 되었다” 라며 “길잡이가 잘 전달되고 널리 활용되어서 군인은 물론이요 경찰, 학도병, 유격대원 등 여러 가지 신분으로 이 나라를, 가족을, 친구를 지켜온 분들에게 마땅히 갚아야할 은혜를 보답했으면 좋겠다“라고 소감을 말했다.
한편, 국가보훈처에서는 참전유공자로 등록되신 분들에게 참전명예수당 (월 30만원) 지급, 보훈병원 등 진료비 감면, 국립묘지 안장 등의 예우와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