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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신원철 서울시의회 지방분권 단장 “자치분권 실현, 자치입법권 확보가 관건이다”

  • 등록 2018.03.15 16:15:50

[영등포신문=함창우 기자] 서울시의회 지방분권TF 신원철 단장(서대문1, 더불어민주당)은 자치입법권 확보가 지방분권 실현의 키워드임을 강조하면서 지방의회와 지방정부가 조례가 아닌 지방법률 제정권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단장은 자치입법권의 범위와 관련하여서도 법률의 위임근거 없이도 권리제한 및 벌칙규정 등을 허용하자는 주요 자문위원의 의견이 제시되었음을 언급하면서, 헌법 제8장 제117조를 개정하여 보충성의 원칙에서 지역사무는 원칙적으로 지방정부가 수행하고, 지방정부 수행이 어려운 사무는 국가가 행하도록 함이라고 규정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단장은 또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사무에 국한하여 국가입법권을 부여하고, 그 외 사무에 대해서는 국가와 시도가 경합적으로 입법권을 갖도록 하는 방안을 지지한다고 했다.

지방자치의 실시목적이 각 지역의 특수성을 강화하여 다양성을 추구하고 각 도시와 지역이 세계와 경쟁하고 각 도시가 주민의 참된 복리증진을 위해서 상생할 수 있는 구조로 나아가는 것인데, 현행과 같은 조례의 제개정권으로는 이 같은 목적을 실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역설했다.

 

사회는 점점 더 빠르고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고 국가 및 공공기관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 역시 다양화 되어 가고 있으나, 법령의 제개정은 이 같은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며, 지역마다 다른 특성들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신원철 단장은 지방의회가 자치법률을 제정할 수 있게 되면 자치재정권, 자치행정권, 자치복지권 등의 자치분권 과제는 지역실정에 따른 자치법률 제정을 통해 해결 가능하다.”, 자치입법권 확대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노인회 "출퇴근시간 무임승차 제한 우려"…홍익표 "계획 없어"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출퇴근 시간대 노인들의 무임승차를 제한하는 방안을 두고 대한노인회에서 우려를 표명하자 청와대가 제한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4일 대한노인회에 따르면 전날 오후 노인회는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 전성환 경청통합수석비서관, 배진교 국민경청비서관, 임을기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노인회 측 참석자들은 출퇴근 혼잡 시간에 노인들의 한시적 대중교통 무임승차 제한을 검토하는 데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노인들의 아침 대중교통 이용 시간은 5∼7시대에 집중되는데, 이는 대부분 건물 청소 등 새벽 근무를 위한 생계형 이동"이라며" 따라서 이들의 무임승차를 제한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고, 공공이나 민간 회사들이 유연근무제, 시차 출퇴근제 등을 활용해 대중교통 혼잡을 완화하는 게 합리적일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혼잡시간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노인들의 무임승차를 제한하면 노인들이 비생산적이고 혼잡을 더하는 존재로 인식될 수 있다"며 "이런 정서적 자극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에 홍 수석은 "어르신 세대의 복지를 축소하는 정책은 없을 것이고, 어떠한 불이익도 없게 하겠다"며 "시차 출퇴근제, 재택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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