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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딸 잃은 한국 목사 억울함에 워싱턴주 법 인종차별법 개정된다

  • 등록 2019.03.08 10:28:08

[영등포신문=이현숙 기자] 지난 20159월 시애틀 오로라 다리에서 발생한 관광차라이드 더 덕스충돌사고로 사망한 한국 유학생 김하람(사망 당시 20)양 가족의 보상길을 막아 크게 문제됐던 워싱턴주 관련법이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

주 상원은 5일 밥 하세가와 의원이 발의한 불법 사망법 개정안30-17로 가결해 주 하원으로 이첩됐다. 이 개정안이 주 하원에서 통과되면 주지사 서명을 거쳐 시행된다.

구시대적인 인종차별법이라는 지탄을 받고 있는 워싱턴주 불법사망법’(Wrongful death law) 110년 전인 1909년에 제정됐다.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도 전이다.

교통사고를 비롯한 각종 사고로 숨진 희생자에 대한 보상을 규정한 이 법은 사망자가 성인일 경우 부모가 피해 보상을 받으려면 부모가 희생자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아왔고, 사고 당시 미국 내에 거주했어야 한다는 조건이 딸려 있다.

이 법의 재정 당시 중국인들을 광부와 철도인부로 많이 고용했던 미국이 이들 외국 인부들이 사고로 사망할 경우 본국의 부모에게 보상을 하지 않기 위한 복안이었다.

이 같은 황당한 법 조항 때문에 2015년 시애틀 사상 최악의 교통사고로 숨진 김하람양의 아버지 김순원 목사와 어머니 정주희씨가 이 악법의 직접적인 피해자가 됐다.

김 목사 부부는 참사를 일으킨라이드 더 덕스시애틀회사와 본사 등을 상대로 201512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이듬해 워싱턴주 서부 연방법원은 워싱턴주 불법사망법을 근거로 김 목사 부부의 소송을 기각했다. 당시 김 목사부부가 김양에게 생활을 의존하지 않았으며 사고 당일에는 김 목사 부부가 미국이 아닌 한국에 머물고 있었다는 이유에서였다.

김 목사 부부에 대한 소송이 기각된 뒤 이 법의 문제점이 언론을 통해 집중 보도됐고, 신디 류 하원의원과 일본계 밥 하세가와 의원 등이 이 법의 개정을 줄기차게 추진했다. ‘불법사망법에 사망자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지 않은 부모, 설사 외국에 살고 있는 부모도 피해 소송을 할 수 있도록 독소조항을 뺀 것이다.

하지만 5일 열린 주 상원 표결에서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주정부 등이 보상금으로 향후 2년간 740만 달러를 더 지불하게 될 것이라며 반대했다민주당이 다수인 하원에서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것이 확실시되지만 역시 논란도 없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제공: 시애틀N뉴스(제휴사)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 임금체불 예방 위한 현장점검 실시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지청장 송민선)은 지난 6월 16일부터 27일까지 2주간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운영하며, 노무관리가 취약한 중소규모 사업장과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노동법 위반 여부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에 소재한 30인 미만 사업장 113개소를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근로감독관이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임금 체불,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는데, 44개 사업장에서 총 64건의 임금 및 퇴직금 체불 사례가 적발됐고, 12억 7,400만 원에 달하는 체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시정지시했다. 특히 근로감독관들은 사업장에 실효성있는 노무관리 방법에 대하여 지도하면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업체들에는 사업주 융자제도를 안내하며 체불 임금을 청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했다. 이번 점검 결과는 여전히 많은 사업장들이 노동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노무관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개정된 법 내용에 대한 지식 부족, 수당 계산 방식에 대한 미숙한 이해, 경영상의 어려움 등이 체불의 주요 원인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점검을 받은 A사 대표는 “회계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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