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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준수… 2년간 납부한 벌금만 무려 5억원

  • 등록 2019.04.02 10:55:22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특별시 산하 투자·출연공공기관 18곳 가운데, 절반인 9개 기관이 법적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의무고용률 미준수 기관들이 지난 2년동안 벌금형식으로 납부한 장애인 고용부담금 총 액수는 5억여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특별시의회 김기덕 의원(더불어민주당·마포4)이 지난달 18일 시 공기업담당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 투자·출연기관 23곳 중 장애인 의무고용의 적용 기준이 되는 상시고용인원 50명 이상인 기관은 총 18곳이었다.


이 가운데, 현행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 의무비율 3.4%에 미치지 못한 서울시 산하 9곳의 기관은 서울시립교향악단(0%), 서울시50플러스재단(1.1%), 서울디자인재단(1.9%), 서울에너지공사(2.2%), 세종문화회관(2.4%), 서울의료원(2.5%), 서울문화재단(2.8%), 120다산콜재단(2.9%), 서울주택도시공사(3.1%) 등이다.


특히 이들은 의무고용률 미준수로 고용노동부에 2017년 2억 1천여 만 원, 2018년 2억 9천여 만 원 등 2년간 총 5억원의 예산을 장애인 고용부담금으로 납부했다. 시민을 위해 쓰여야하는 각 공공기관의 예산이 법을 지키지 않은 대가로 낭비된 셈이다.


 

이와 별개로 ‘서울특별시 장애인고용촉진 직업재활 지원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시 투자·출연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은 상시고용근로자 중 5% 이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하지만 이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은 공공보건의료재단(6.5%)과 서울시여성가족재단(5.6%), 서울시복지재단(5.0%) 등 단 3곳에 그쳤다.


김기덕 서울시의원은 “법과 조례에서 정한 기준을 공공기관이 준수하지 않는 실태를 보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미래 서울’이라는 슬로건으로 장애인 복지정책 목표를 구현 중인 서울시의 노력이 무색해지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장애인 복지의 핵심은 일자리”라고 강조하면서 “시 산하 공공기관은 직원 채용과정에서 제한경쟁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여야 한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서울시, 7월부터 ‘친절한 수도요금 청구서’ 발행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7월부터 발행하는 수도 요금 종이 청구서가 좀 더 컴팩트해지고 또 보기도 편하게 바뀐다. 납부금액, 납부기한, 고객번호 등 꼭 필요한 정보는 큼직하게 표기하고 수용가(전기‧전자 소비자)처럼 어려운 말은 수도사용자처럼 시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변경한다. 아울러 종이 청구서 사이즈도 4단에서 3단으로 줄이고 친환경 재생용지를 사용해 환경 보호는 물론 비용도 절감한다. 1년간 발행되는 청구서는 약 1200만 장이다. 서울시는 오는 7월 말부터 시민들에게 발송하는 수도 요금 종이청구서 디자인과 크기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중복된 정보와 복잡한 구성으로 가독성이 떨어지고 수십 년간 사용되어온 용어 등으로 핵심 정보 파악이 쉽지 않았던 단점을 개선하는 것이 목적이다. 주요 개편 내용은 글자크기 확대, 용어 변경, 중복 정보 삭제, 청구서 규격 축소, 친환경 재생용지 사용, OCR 밴드 폐지 등이다. 먼저 청구서상 납부금액, 납부기한, 고객번호 등 핵심 정보를 기존보다 크게 표시해 시민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수용가번호’는 ‘점검번호’로, ‘수용가’는 ‘수도사용자’로 바꿔 시민 이해를 높이고 중복 정보나 사용률이 낮은 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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