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1 (수)

  • 맑음동두천 -11.6℃
  • 맑음강릉 -5.9℃
  • 맑음서울 -9.9℃
  • 구름조금대전 -7.6℃
  • 맑음대구 -5.0℃
  • 맑음울산 -4.9℃
  • 광주 -4.9℃
  • 맑음부산 -3.3℃
  • 흐림고창 -4.2℃
  • 제주 1.0℃
  • 맑음강화 -11.2℃
  • 맑음보은 -7.9℃
  • 맑음금산 -7.4℃
  • 맑음강진군 -4.4℃
  • 맑음경주시 -4.8℃
  • -거제 -2.5℃
기상청 제공

행정

서울시, 7월부터 ‘친절한 수도요금 청구서’ 발행

  • 등록 2025.07.03 10:03:26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7월부터 발행하는 수도 요금 종이 청구서가 좀 더 컴팩트해지고 또 보기도 편하게 바뀐다. 납부금액, 납부기한, 고객번호 등 꼭 필요한 정보는 큼직하게 표기하고 수용가(전기‧전자 소비자)처럼 어려운 말은 수도사용자처럼 시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변경한다. 아울러 종이 청구서 사이즈도 4단에서 3단으로 줄이고 친환경 재생용지를 사용해 환경 보호는 물론 비용도 절감한다. 1년간 발행되는 청구서는 약 1200만 장이다.

 

서울시는 오는 7월 말부터 시민들에게 발송하는 수도 요금 종이청구서 디자인과 크기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중복된 정보와 복잡한 구성으로 가독성이 떨어지고 수십 년간 사용되어온 용어 등으로 핵심 정보 파악이 쉽지 않았던 단점을 개선하는 것이 목적이다.

 

주요 개편 내용은 글자크기 확대, 용어 변경, 중복 정보 삭제, 청구서 규격 축소, 친환경 재생용지 사용, OCR 밴드 폐지 등이다.

 

먼저 청구서상 납부금액, 납부기한, 고객번호 등 핵심 정보를 기존보다 크게 표시해 시민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수용가번호’는 ‘점검번호’로, ‘수용가’는 ‘수도사용자’로 바꿔 시민 이해를 높이고 중복 정보나 사용률이 낮은 수치 등은 과감하게 정리했다.

 

 

청구서의 규격도 줄였다. 기존 4단(21×35.5㎝) 사이즈 청구서를 3단(21×28㎝)으로 축소해 인쇄와 발송 비용을 줄이는 동시에, 친환경 재생용지를 전면 도입해 환경보호에도 힘을 더한다. 시는 연간 1200만 건 이상의 수도 요금 청구서가 발행되는 점을 고려할 때 청구서 규격 축소로 연간 약 5,800만 원, 재생용지 전환으로 약 2,200만원의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아울러 이산화탄소(CO₂) 배출량도 연간 14.3톤 줄어드는 등 환경적 효과도 기대한다.

 

납부방식 안내도 새롭게 바뀐다. 시는 기존 OCR(광학 문자인식) 밴드 활용 방식을 전자 납부 방식으로 전면 전환해 시민 편의를 높인다.청구서 하단에 인쇄되는 OCR밴드는 요금 납부시 기계가 정보를 자동으로 인식할 수 있는 장치다. 하지만 이용률이 3.7%에 불과하고 공간도 많이 차지하는 단점이 있었다. 전자납부로 방식을 변경하면 이중납부 오류를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한편, 기존 OCR 방식을 이용하던 시민도 고객전용 입금계좌, QR코드, 전자납부번호 등을 통해 계속 납부할 수 있다.

 

이회승 서울아리수본부장은 “수도요금 청구서 개편은 시민 편의와 환경보호 두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서비스 개선”이라며 “앞으로도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더욱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법원, 한덕수 전 총리 징역 23년 법정구속.. “증거인멸 우려”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1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징역 15년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등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이 사건을 '12·3 내란'이라 명명했다. 한 총리의 혐의도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간접적으로나마 민주적 정당성과 그에 대한 책임을 부여받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헌법을 수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런 의무와 책임을 끝내 외면하고, 그 일원으로서 가담하기로 선택했다"고 질책했다. 이어 "이런 행위로 대한민국은 자칫하면 국민 기본권과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가 유린당한 어두운 과거로 회귀해 독재 정치라는 수렁에서 장기간 헤매 나오지 못하게 될 수 있었고, 국민은 씼을 수 없는 상실감과 상처를 입게 됐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가장많이 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