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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영등포구, 17일 ‘모두휴 청소년야영장’ 개장… 구민은 할인

  • 등록 2019.05.16 10:34:45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가 오는 17일 충남 청양군에 청소년을 위한 수련 시설 ‘모두휴(休) 청소년야영장’을 개장한다.

 

이날 개장식에는 채현일 영등포구청장과 관계 공무원, 구의원, 청양군 관계자와 지역 인사 등 100여 명이 참석한다.

 

구는 청소년들이 도심을 떠나 자연을 만끽하며 여가, 문화, 교육 등 각종 수련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 야영장을 건립했다. 영등포구 최초의 자체 수련 시설로 청소년은 물론 구민도 이용 가능하다. 접근성과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해 2017년 자매도시 청양의 폐교를 매입, 준공을 마치고 이달부터 본격 운영을 시작한다.

 

‘모두휴 청소년야영장’은 충남 청양군 대치면 청산로 690-13(구 대치초등학교)에 자리했으며 1만2936㎡(3913.14평)면적에 건물 1개동과 야영장을 갖추고 있다. 객실과 야영 두 가지 형태의 숙박이 모두 가능하다. 휴양소 본관에는 △객실 4인실(33.7㎡) 10실과 6인실(41.3㎡) 1실 △휴게실 △다목적실 △세미나실 등이 있다.

 

 

 

야영장은 40여 명이 이용할 수 있는 야외 캠핑장 10면과 화장실, 공동 개수대, 샤워장 등으로 조성했다. 특히, 독특한 디자인의 글램핑장을 설치해 이색적인 휴양 공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 탁 트인 넓은 잔디광장과 족구장을 구비하여 청소년의 야외활동을 지원한다. 야영장 주변으로 산책로를 조성하고, 사진이 잘 나오는 배경 곳곳에 포토존을 설치했다.

 

객실 이용요금은 영등포구민 기준 4만 원~8만 원이며, 야영장 데크는 1만 원, 글램핑장은 5만 원이다. 자매도시 청양군민도 영등포구민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타 지역 주민은 객실 6만 8천 원~13만 6천 원, 야영장 1만 7천 원과 글램핑장 8만 5천 원으로 이용 가능하다.

 

주변 관광 명소는 충남의 알프스라 불리는 ‘칠갑산 도립공원’을 비롯해 천장호 출렁다리, 고운 식물원, 장곡사, 천문대 등으로 수려한 자연경관과 문화유산을 둘러볼 수 있다.

 

앞으로 자매도시 청양과 협력해 구기자 축제, 장승문화축제 등 지역 축제를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과 인근에 위치한 남산 녹색 둘레길 트레킹 코스를 개발할 계획이다. 또한 청소년을 위한 백제 유적지 역사투어와 초보자 캠핑스쿨 등 각종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휴식은 물론 다양한 즐길 거리를 제공하고자 한다.

 

‘모두휴(休) 청소년야영장’ 예약은 서울시 공공서비스 예약 홈페이지(http://yeyak.seoul.go.kr/main.web)에서 가능하며 이달 말부터 신청, 이용할 수 있다.

 

 

채현일 구청장은 “모두휴 청소년야영장에서 청소년들이 휴식과 교육, 다양한 체험 활동을 하기를 기대한다”며 “도심의 바쁜 일상생활에 지친 청소년과 구민들이 자연 속에서 편안히 휴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 임금체불 예방 위한 현장점검 실시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지청장 송민선)은 지난 6월 16일부터 27일까지 2주간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운영하며, 노무관리가 취약한 중소규모 사업장과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노동법 위반 여부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에 소재한 30인 미만 사업장 113개소를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근로감독관이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임금 체불,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는데, 44개 사업장에서 총 64건의 임금 및 퇴직금 체불 사례가 적발됐고, 12억 7,400만 원에 달하는 체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시정지시했다. 특히 근로감독관들은 사업장에 실효성있는 노무관리 방법에 대하여 지도하면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업체들에는 사업주 융자제도를 안내하며 체불 임금을 청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했다. 이번 점검 결과는 여전히 많은 사업장들이 노동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노무관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개정된 법 내용에 대한 지식 부족, 수당 계산 방식에 대한 미숙한 이해, 경영상의 어려움 등이 체불의 주요 원인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점검을 받은 A사 대표는 “회계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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