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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 시행

  • 등록 2019.05.16 15:19:20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가 16일부터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시행함에 따라 공공주택 및 생활SOC 건립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주민들의 삶의 질을 한층 더 향상시킬 수 있게 되었다. 

 

시는 이에 대해 “그동안 자치구 등에서 주민센터, 어린이집, 경로당, 사회복지시설 등 노후 청사를 재건축 하려 해도 건립예산 부족 등으로 사업이 어려웠으나 이번 조례개정으로 임대주택 건립비 지원 뿐 만 아니라 ‘지역편의시설’의 사업비도 보조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어 지역사회의 활력과 주택공급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연말 그동안 양적공급에 치중했던 공공주택 정책 패러다임과 원칙을 주민 삶의 질과 지역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주택공급 5대 혁신방안’과 ‘8만호 주택 추가공급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주택공급 5대 혁신방안’ 중 임대주택과 주민편의시설 및 지역사회에 필요한 인프라 등을 함께 조성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에 기여하겠다는 내용을 재정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이며, 사업비 보조근거를 통해 도심 내 공공주택을 집중 공급하려는 것이다.

 

 

서울시는 당초 국비지원 범위(호당 약 3,500만원) 내에서 임대주택건립비에 대해 시비지원 하는 것으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상정했으나 시 의회는 임대주택 건립시 지역주민을 위한 ‘지역편의시설’ 확충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판단, 상정안을 수정의결했다.

 

시는 공공주택과 지역편의시설을 함께 조성하게 되면 임대주택 반대 등 님비(NYMBY)현상이 상당부분 해소 될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직장·학교가 가깝고 정주여건이 양호해 임대주택 수요가 많은 도심에 청년과 서민층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서울시는 행정적 기반으로 공공주택 건설사업을 위한 지구계획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과 관련해 도시계획·건축·환경·교통·재해 등을 검토 및 심의하는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를 주택공급 확대방침에 발맞추어 대대적으로 확대 개편했다.

 

기존 위원으로 구성되지 않은 건축구조, 산지관리, 철도사업 등 분야를 건축위원회, 산지관리위원회, 철도산업위원회에서 추천받아 위촉함으로써 기존 24명에서 30명으로 확대해 안전분야 검토를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기존의 공적임대주택 24만호와 더불어 추가 9만호의 차질 없는 공급을 통해 시장에 영향력을 미칠 때까지 공공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며 이를 위해 “지속적으로 재정적․행정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 기존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시내버스노조 28일 총파업 결의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서울 시내버스 노동조합이 총파업 예고일(28일)을 이틀 앞둔 26일 사측이 통상임금 관련 사안을 이유로 단체교섭을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며 총파업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거듭 경고했다. 한국노총 산하 전국자동차노련 서울시버스노조는 이날 오후 송파구 교통회관 앞에서 '총파업 투쟁 승리 쟁취 버스 노동자 결의대회'를 열었다. 노조는 항의서한에서 "사측이 '정기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할 경우 인건비 지출이 과도하다'는 등의 이유로 노조와 어떤 협의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노조의 정당한 요구에 대한 사용자로서의 교섭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조는 "통상임금은 이미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법리적으로 정리된 사안으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최저 기준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는 정기상여금 등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조합원의 권리"라며 "정당한 권리에 대한 포기만을 요구한다면 노조는 5월 28일 전면파업에 나설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박점곤 서을시버스노동조합 위원장은 "서울시와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우리를 길거리에 내몰고 있다"면서 "저들

서울병무청, “25세 이상 병역의무자, 출국 시 국외여행허가 받아야”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김용무)은 병역을 마치지 않은 25세 이상 병역의무자가 출국하거나 국외에 계속 체류하기 위해서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내년에 25세가 되는 2001년생의 경우 국외에서 출생했거나 24세 이전에 허가받지 않고 출국했더라도, 국외에서 계속해서 체류하려면 2026년 1월 15일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외여행허가 신청은 병무청 누리집, 모바일앱 또는 재외공관을 통해 가능하며, 여행목적별 허가기간과 구비서류는 ‘병무청 누리집(www.mma.go.kr) > 병역이행안내 > 국외여행·국외체재’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국외이주 또는 국외취업 등 일부 사유는 재외공관을 통한 신청만 가능하다. 25세 이상 병역의무자가 허가받지 않고 출국하거나 국외에 체류하면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되며, 병무청 누리집에 인적사항의 공개, 여권발급 및 취업이나 관허업의 인․허가 제한 등의 행정제재도 받게 된다. 서울병무청 관계자는 “25세 이상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허가 의무위반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병무청 또는 재외공관을 통해 국외여행 허가를 신청할 것”을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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