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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 시행

  • 등록 2019.05.16 15:19:20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가 16일부터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시행함에 따라 공공주택 및 생활SOC 건립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주민들의 삶의 질을 한층 더 향상시킬 수 있게 되었다. 

 

시는 이에 대해 “그동안 자치구 등에서 주민센터, 어린이집, 경로당, 사회복지시설 등 노후 청사를 재건축 하려 해도 건립예산 부족 등으로 사업이 어려웠으나 이번 조례개정으로 임대주택 건립비 지원 뿐 만 아니라 ‘지역편의시설’의 사업비도 보조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어 지역사회의 활력과 주택공급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연말 그동안 양적공급에 치중했던 공공주택 정책 패러다임과 원칙을 주민 삶의 질과 지역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주택공급 5대 혁신방안’과 ‘8만호 주택 추가공급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주택공급 5대 혁신방안’ 중 임대주택과 주민편의시설 및 지역사회에 필요한 인프라 등을 함께 조성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에 기여하겠다는 내용을 재정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이며, 사업비 보조근거를 통해 도심 내 공공주택을 집중 공급하려는 것이다.

 

 

서울시는 당초 국비지원 범위(호당 약 3,500만원) 내에서 임대주택건립비에 대해 시비지원 하는 것으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상정했으나 시 의회는 임대주택 건립시 지역주민을 위한 ‘지역편의시설’ 확충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판단, 상정안을 수정의결했다.

 

시는 공공주택과 지역편의시설을 함께 조성하게 되면 임대주택 반대 등 님비(NYMBY)현상이 상당부분 해소 될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직장·학교가 가깝고 정주여건이 양호해 임대주택 수요가 많은 도심에 청년과 서민층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서울시는 행정적 기반으로 공공주택 건설사업을 위한 지구계획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과 관련해 도시계획·건축·환경·교통·재해 등을 검토 및 심의하는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를 주택공급 확대방침에 발맞추어 대대적으로 확대 개편했다.

 

기존 위원으로 구성되지 않은 건축구조, 산지관리, 철도사업 등 분야를 건축위원회, 산지관리위원회, 철도산업위원회에서 추천받아 위촉함으로써 기존 24명에서 30명으로 확대해 안전분야 검토를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기존의 공적임대주택 24만호와 더불어 추가 9만호의 차질 없는 공급을 통해 시장에 영향력을 미칠 때까지 공공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며 이를 위해 “지속적으로 재정적․행정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 기존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우리동네 동물병원'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 지원 사업 '우리동네 동물병원'을 이달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취약계층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1년 이 사업을 시작해 점진적으로 확대해왔다. 올해 사업에 참여하는 동물병원은 148곳으로 작년(134곳)보다 많아졌다. 보호자가 부담하는 기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은 시나 자치구 또는 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의 재능기부로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개나 고양이를 기르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다. 미등록 반려동물은 동물등록 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항목은 기초건강검진과 필수 예방접종 등 필수진료, 기초건강검진에서 발견된 질병 치료와 중성화수술 등 선택진료로 구분된다. 보호자는 필수진료는 1회당 5천원, 선택진료는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만 부담하면 된다. 필수진료 비용 30만원 중 10만원은 동물병원이 재능기부하고 나머지 20만원은 시와 자치구가 지원한다. 선택진료는 시와 자치구가 20만원을 부담한다. 진료비 지원 관련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누리집 또는 다산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영환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우리동네 동물병원'은 단순한 동물의료

어린이 체육교습업체 27% 수업료 미표시…"과태료 등 조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어린이를 상대로 체육 활동을 가르치는 교습업체가 수업료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체력단련장(이하 '헬스장')과 체육교습업 분야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2025년도 체육시설업 가격 등 표시 의무 준수 여부 실태조사 결과 점검 대상이 된 체육교습업체 300개 중 80개(26.7%)가 가격 표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2일 밝혔다. 체육교습업체는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수영·야구·줄넘기·축구 등의 운동을 30일 이상 교습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헬스장은 2천개를 조사했는데 93개(4.6%)가 가격 등 표시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체육교습업체와 헬스장을 통합해서 보면 미이행률은 7.5%였다. 공정위는 이용요금, 환불기준 등 법령이 정한 표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헬스장과 체육교습업 사업자에 과태료 부과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에 따라 최대 1억원까지 과태료를 매길 수 있다. 공정위는 작년 11월 가격 등 표시 의무가 새로 부과된 요가·필라테스 및 결혼 서비스(예식장, 결혼 준비 대행)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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