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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 시행

  • 등록 2019.05.16 15:19:20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가 16일부터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시행함에 따라 공공주택 및 생활SOC 건립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주민들의 삶의 질을 한층 더 향상시킬 수 있게 되었다. 

 

시는 이에 대해 “그동안 자치구 등에서 주민센터, 어린이집, 경로당, 사회복지시설 등 노후 청사를 재건축 하려 해도 건립예산 부족 등으로 사업이 어려웠으나 이번 조례개정으로 임대주택 건립비 지원 뿐 만 아니라 ‘지역편의시설’의 사업비도 보조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어 지역사회의 활력과 주택공급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연말 그동안 양적공급에 치중했던 공공주택 정책 패러다임과 원칙을 주민 삶의 질과 지역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주택공급 5대 혁신방안’과 ‘8만호 주택 추가공급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주택공급 5대 혁신방안’ 중 임대주택과 주민편의시설 및 지역사회에 필요한 인프라 등을 함께 조성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에 기여하겠다는 내용을 재정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이며, 사업비 보조근거를 통해 도심 내 공공주택을 집중 공급하려는 것이다.

 

 

서울시는 당초 국비지원 범위(호당 약 3,500만원) 내에서 임대주택건립비에 대해 시비지원 하는 것으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상정했으나 시 의회는 임대주택 건립시 지역주민을 위한 ‘지역편의시설’ 확충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판단, 상정안을 수정의결했다.

 

시는 공공주택과 지역편의시설을 함께 조성하게 되면 임대주택 반대 등 님비(NYMBY)현상이 상당부분 해소 될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직장·학교가 가깝고 정주여건이 양호해 임대주택 수요가 많은 도심에 청년과 서민층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서울시는 행정적 기반으로 공공주택 건설사업을 위한 지구계획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과 관련해 도시계획·건축·환경·교통·재해 등을 검토 및 심의하는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를 주택공급 확대방침에 발맞추어 대대적으로 확대 개편했다.

 

기존 위원으로 구성되지 않은 건축구조, 산지관리, 철도사업 등 분야를 건축위원회, 산지관리위원회, 철도산업위원회에서 추천받아 위촉함으로써 기존 24명에서 30명으로 확대해 안전분야 검토를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기존의 공적임대주택 24만호와 더불어 추가 9만호의 차질 없는 공급을 통해 시장에 영향력을 미칠 때까지 공공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며 이를 위해 “지속적으로 재정적․행정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 기존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2025 영등포구 지역치안협의회’ 개최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최근 마약, 경제범죄, 청소년 비행, 미성년자 납치 미수 등 사회적 이슈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영등포구 유관기관들이 모여 지역 치안에 대해 논의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 ‘2025 영등포구 지역치안협의회’가 17일 오후 서울영등포경찰서 본관 2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지역치안협의회는 법 질서 확립과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주민 생활 안정 및 지역치안 안건 등에 대해 유관기관의 상호협력을 논의하는 자리이다. 회의는 위원장인 최호권 구청장을 비롯해 정선희 구의회 의장, 지지환 영등포경찰서장 등 관내 각 유관기관 기관장 및 실무자들이 함께한 가운데, 위촉장 수여, 참석위원 소개 및 인사말, 주요 협업사례 소개, 협의 안건 논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최호권 구청장은 신임 위원인 김인탁 KT구로법인 지사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지역치안을 위해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위원들은 ▲청소년 보호를 위한 비행 범죄 예방 캠페인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환경 개선 사업 등 주요협업사례에 대해 보고 받은 뒤, 지난 8월 27일 실무협의회에서 다룬 안건 12건 중 ▲자율방범대 활성화를 위한 협조 ▲112순찰 전차 전용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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