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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청소년육성회 영등포지부, 지역내 청소년들에 장학금 전달

  • 등록 2019.05.16 18:31:00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청소년육성회 영등포지부(회장 노진안)는 5월 17일 영등포경찰서 5층 대강당에서 관내 모범청소년들과 가정형편이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표창장과 장학금을 수여했다.

 

이날 행사에는 채현일 구청장, 박성민 경찰서장을 비롯한 간부임원들과 박용찬 자유한국당 영등포을 당협위원장 등 많은 내빈을 비롯한 청소년, 학부모, 육성회 임원 및 회원들이 참석했다.

 

채현일 구청장은 축사를 통해 청소년들을 유해환경으로부터 지키고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육성회에 감사의 인사를 전한 뒤 “장학생들은 자신만의 꿈과 포부를 기르고 훌륭한 인재로 자라 달라"고 했다.

 

노진안 회장도 “미래의 희망인 청소년들이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끊임없는 사랑과 관심을 쏟을 때 청소년들을 어질고 바르게 자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장학생들에게는 “미래사회는 개척하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지성인을 요구한다”며 “최선을 다해 공부하고 노력해서 21세기를 개척하는 인재로 성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청소년육성회는 구청장상, 영등포경찰서장상, 총재상 등 총 25명의 학생들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영등포관내 거주 중고생, 학교 밖 청소년 등 총 95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으며, 학생 수상자 중에는 다문화가정자녀, 탈북가정자녀 등이 포함됐다.

 

또한 45명의 선도위원에게는 한국청소년육성회 총재 표창, 영등포청소년육성회장 표창, 국회의원 표창, 영등포경찰서장 감사장을 각각 수여했다.

 

 

 

 

 

영등포청소년문화의집, 제1회 청소년 요구조사 포럼 개최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영등포청소년문화의집(관장 원혜경)은 영등포구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 영등포청소년요구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청소년 관련 주요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제1회 청소년 요구조사 포럼 ‘지금, 청소년을 말하다’를 지난 12월 27일 개최했다. ‘2025 영등포청소년요구조사’는 영등포구 청소년의 삶의 질과 여가활동,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 청소년정책 및 사회문제에 대한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조사로, 지역 맞춤형 청소년 프로그램과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2025년 조사에는 총 2,219명의 청소년이 참여해 지역 청소년의 다양한 요구와 현실을 담아냈다. 이번 포럼은 2025 영등포청소년요구조사 결과를 토대로 처음 마련된 공론의 장으로, 평택대학교 아동청소년교육상담학과 장여옥 교수의 요구조사 결과 발표를 시작으로 전문가 주제 발표와 질의응답(Q&A)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청소년을 둘러싼 디지털 환경 변화와 그에 따른 공공적 대응의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전문가 발표에서는 먼저 영등포경찰서 학교전담경찰관 양병윤 경위가 ‘청소년 사이버 도박 중단 경험과 정책적 제언’을 주제로 발표했다. 발표에서는

차인영 영등포구의원,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의회 차인영 의원(국민의힘, 신길4·5·7동)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관한 ‘제17회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서 기초의원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차 의원은 2023년 ‘우수상’ 수상에 이어 2025년 ‘최우수상’을 수상했으며, 제9대 영등포구의회 의원 가운데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을 수상한 사례는 차인영 의원이 유일하다. 차 의원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인공지능 기본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를 연속성 있게 대표 발의하며, 영등포구 행정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제도적 틀을 단계적으로 마련해 왔다. 이들 조례는 집행부의 인공지능 기반 행정 추진계획 수립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차인영 의원은 수상 소감을 통해 “신길5동 초록우산 아동권리옹호단과 함께 아동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현장에서 제안된 의견을 실제 조례로 연결한 과정이 이번 수상의 의미라고 생각한다”며“연속성 있게 대표 발의한 조례들이 제도에 그치지 않고 행정의 실제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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