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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직장맘 권리구조대’ 운영

  • 등록 2019.06.10 14:08:05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김문정, 이하 서남권센터)가 임신‧출산‧육아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은 직장맘&대디의 권리구제를 위해 ‘직장맘 권리구조대’를 운영한다.

 

‘직장맘 권리구조대’는 서남권센터의 상근 공인노무사 4인(센터장 포함)과 서남권경력단절예방지원단 소속 공인노무사 11인, 변호사 2인으로 구성된다. 직장맘 권리구조대는 직장맘&직장대디와 함께 모성보호 위반 사업장을 신고하고, 근로자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구제할 계획이다.

 

6월부터 운영되는 ‘직장맘 권리구조대’에서는 출산휴가‧육아휴직 미부여와 그에 따른 불이익 등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 위반사항에 대해 ‘고용노동부 진정대리’,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대리’, ‘특별근로감독 요청’ 등을 수행하게 된다.

 

임신‧출산‧육아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겪은 근로자가 ‘직장맘 권리구조대’에 신고하면 초기상담을 거친 후 담당노무사가 배정되어 사안에 따라 고용노동부 진정,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등을 진행한다. 모성보호 위반(의심)사업장에 대해서는 특별근로감독을 요청한다.

 

 

한편, 서남권센터는 '사업주 및 인사담당자를 위한 일·가정양립지원규정 및 매뉴얼'을 통해 관련 제도의 정착을 돕는 동시에 위반사례에 개입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직장문화개선에 힘쓸 예정이다.

 

아울러 서남권센터는 직장맘 고충상담과 권리구제 뿐만 아니라, 안내서 및 매뉴얼 발간, 핸드북 제작, 노동법 교육(노동법 먹고, 샌드위치 먹고), 직장맘 무비데이, 기획특강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7월 11일부터 14일까지 개최되는 제43회 서울국제유아교육전&키즈페어에 참가해 출산휴가, 육아휴직 상담뿐만 아니라 심리정서전문가, 변호사와 함께 직장맘&대디 세미나도 진행할 예정이다.

 

김문정 센터장은 “서남권센터는 지난 2016년 개소 후 3년간 1만1,000여 건의 상담을 진행하며, 직장맘과 직장대디들이 사업장에서 겪는 다양한 부당사례를 접해왔다”며, “직장맘 권리구조대 운영을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불이익을 당한 직장맘‧대디들의 권리를 구제해 직장 내 모성보호 문화가 개선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등포구 장애인단체총연합회, 새 사무실 개소식

[영등포신문=장남선 시민기자] 영등포구 장애인단체총연합회(회장 이계설)는 지난 4월 22일, 도림동 소재 새 사무실에서 개소식을 개최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최호권 구청장, 김지향 서울시의원, 구의회 유승용 부의장, 이규선 운영위원장, 차인영 사회건설위원장, 김지연·이성수·우경란 구의원, 박정자 전 구희회 의장, 박유규 전 구의원 등 내빈 및 관계자들이 함께하며 새로운 출발을 축하했다. 이계설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3년간 다양한 도전과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장애인을 위한 활동을 지속해왔으며, 이번 사무실 이전은 그간의 노력의 결실”이라며 “최호권 구청장님과 구청 관계자들의 아낌없는 지원 덕분에 보다 나은 환경에서 활동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영등포구 장애인단체총연합회는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평등한 기회 보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지역사회와 관계기관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영등포구 장애인단체총연합회는 새 사무공간을 기반으로 다양한 장애인 권익 증진 활동과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날 개소식 이후에는 함께한 어르신 및 장애인들에게 정성껏 마련한

영등포구, 현장 중심 ‘사회복지 기획사업’ 공모…최대 1천만 원 지원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가 현장 중심의 참신하고 실효성 있는 복지 프로그램 발굴을 위해 ‘사회복지 기획사업’ 제안 공모를 오는 5월 9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공모 대상은 사회복지 사업 및 활동을 하는 비영리 법인‧기관‧단체‧시설 등으로, 구는 사업비를 지원해 민간 참여를 확대하고, 구민 수요를 반영한 현장 맞춤형 복지 모델을 발굴하고자 한다. 공모 분야는 ▲청‧장년 가구 지원 ▲고독사 예방 ▲취약계층 안전생활 지원 ▲학습 취약계층 교육·문화·여가활동 지원 ▲건강생활 지원 등이며,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취약계층의 복지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사업이면 신청 가능하다. 단, 단순 물품 구매나 1회성 사업은 제외된다. 지난해에는 사회복지 기관 및 단체와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참여해 ▲발달장애 아동 대상 ‘마이리얼스토리북’ 제작 ▲저소득·소외계층 아동 대상 재능교육 및 문화서비스 ▲노숙인 건강 관리 ▲고시원 밥상 프로그램 ▲저소득가구 집수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올해는 전년보다 5천만 원 확대된 총 2억 5천만 원 규모로 진행되며, ‘2025년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을 통해 마련된 예산으로 추진된다. 기관별 최대 1천만 원까지 지원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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