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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돈화문국악당, 국악동호인들의 잔치 ‘시민국악주간’ 개최

  • 등록 2019.07.10 12:55:03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서울시 대표 국악전문 공연장 서울돈화문국악당에서 오는 17일부터 27일까지 국악을 사랑하는 시민 국악동호회 10팀의 공연을 무료로 만날 수 있는 ‘시민국악주간’을 진행한다.

 

서울시는 국악당을 단순한 공연관람 공간이 아닌 예술을 통해 시민들과 함께 호흡하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2016년 개관부터 시민 동호인들의 공연무대를 선보이고 있다. 지난 3년간 총 50개 단체, 630명의 시민 예술가들이 ‘시민국악주간’ 무대에 오른 바 있다.

 

올해 ‘2019 시민국악주간’ 무대에 오르는 10개 팀은 지난 5월, 약 3주간의 공모를 통해 지원한 총 32개 팀 가운데 선발했다. 보다 많은 국악동호인들에게 공연 기회를 제공하고자 지난 3년간 ‘시민국악주간’에 참여하지 않았던 신규 국악 동호회와 청소년 동아리를 우대했다.

‘시민국악주간’에 참여하는 시민 국악인들은 나이, 직업, 경력 등에 관계없이 국악에 대한 애정으로 모인 동호인들로 10대부터 70대까지 전 세대에 걸쳐 교사, CEO 등 다양한 직업군을 가지고 있다. 전문 연주자 못지않은 실력과 열정으로 정악, 산조 등 전통음악부터 창작음악까지 다채로운 국악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서울돈화문국악당은 ‘시민국악주간’을 통해 일상에서 국악을 즐기는 시민들에게 공연의 기회를 제공해 주체적인 예술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도 전통예술을 향유하는 동호인들이 직접 참여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국악 동호인들의 활발한 활동을 응원할 계획이다.

 

‘2019 시민국악주간’은 사전 예약을 통해 선착순으로 무료 관람할 수 있다. 17일부터 27일까지 평일 오후 7시 30분, 토요일 오후 2시와 6시에 공연이 진행되며, 공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돈화문국악당 홈페이지(sdtt.or.kr)를 참고하면 된다.

영등포종합사회복지관, ABL생명 임직원과 함께 지역사회 맞춤형 봉사활동 진행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초록우산 영등포종합사회복지관(관장 진용숙)은 지난 5월 15일, 영등포구에 본사를 둔 ABL생명(여의도 소재) 와 협력하여 영유아 및 중도 입국 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자원봉사활동을 따뜻하게 마무리했다. 이번 활동은 ABL생명 임직원 15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지역 내 복지 이슈에 관심을 갖고 나눔을 실천하고자 하는 기업의 의지와 복지관의 지역사회 밀착형 사업이 만난 사회공헌 프로그램 일환으로 진행됐다. 이번 활동은 활동 영유아를 위한 장난감도서관 장난감 세척 및 실내 놀이터 환경 정비, 그리고 중도입국 청소년을 위한 저녁 식사 준비 등 다양하게 펼쳐졌다. 영등포종합사회복지관 장난감도서관(화~토 운영)은 지역 내 영유아 가정을 위해 다양한 장난감을 대여해줌으로써 양육 부담을 줄이고, 아이들의 발달을 돕는 역할을 하고 있다. 봉사자들은 이 공간을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만들기 위해 장난감을 하나하나 소독하고 정리했으며, 실내 놀이터도 직접 청소하며 아이들의 놀이 환경 개선에 기여했다. 이들의 따뜻한 손길로 아이들과 부모에게 더욱 편안하고 쾌적한 놀이환경이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중도 입국 청소년들의 한국 사회 안정적인 적응을

박상혁 교육위원장, “기초학력 검사 결과 공개, 주민 알 권리 인정한 대법원 판결 환영”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 내 학교에서 시행 중인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학교별 결과 공개 등을 규정한 조례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이 나온 가운데,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이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박상혁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서초1, 국민의힘)은 지난 15일, 대법원이 서울시교육청이 제기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 재의결무효확인소송에서 시의회의 손을 들어준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고, 서울시교육청에 조속한 후속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해당 조례는 서울시의회가 2023년 5월 제정·공포한 것으로,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시행과 그 결과의 지역·학교별 공개 및 인센티브 제공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또한 서울형 기초학력 기준과 기초학력 보장에 관한 교육감의 책무 등도 명시하고 있다. 조례 공포 당시 서울시교육청은 기초학력 보장이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해 조례로 다룰 수 없으며, 진단검사 결과의 공개가 상위법을 위반한다는 이유로 소송과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하지만 대법원은 해당 조례가 조례제정 권한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으며,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지역·학교별 결과 공개를 규정한 내용 역시 상위 법령에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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