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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시 아동복지센터, ‘자녀와 함께 떠나는 심리여행’ 운영

  • 등록 2019.07.12 13:34:01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 아동복지센터는 오는 27일 부모와 학령기 자녀가 함께 무료로 심리검사를 받을 수 있는 ‘자녀와 함께 떠나는 심리여행’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홈페이지(http://child.seoul.go.kr)에서 참가할 가족 30가족을 선착순 모집한다.

 

27일 오전 10시부터 두 시간 동안 진행되는 ‘자녀와 함께 떠나는 심리여행’ 프로그램에선 4종의 심리검사를 받을 수 있다. 부모와 자녀는 각각 성격검사, 자기개념검사, 학습동기유형검사, 대인관계 검사를 받게 된다.

모집 대상은 초등학교 4학년~중·고생 자녀를 둔 서울시민 가족이며, 서울시 아동복지센터 홈페이지(http://child.seoul.go.kr)에서 7월 15일 월요일 오전 9시부터 25일 목요일 18시까지 선착순 접수를 받는다. 심리검사는 서울시 아동복지센터에서 단체로 진행된다.

 

이현숙 서울시 아동복지센터 소장은 “부모는 아이가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는지, 또래 관계에서 어려움은 없는지 살펴봐주고, 필요하다면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중요하다”며, “여름방학 기간을 활용해 아이와 함께 무료로 심리검사를 받아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영석 의원, 정신건강복지법 대표 발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시 갑)은 11일,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요양시설(정신의료기관등)에서 이루어지는 격리·강박 등 신체적 제한의 기준이 법령에 근거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책임을 묻도록 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정신의료기관둥에서 환자를 장시간 강박하거나 부적절한 격리 조치를 하는 등 인권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격리·강박을 할 수 있다는 원칙만 규정하고 있어,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보건복지부의 ‘격리 및 강박 지침’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해당 지침이 행정지침 수준에 머물러 있어 규범력과 강제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다. 실제로 지침을 위반하더라도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려워 환자 안전과 인권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이미 2016년 정신의료기관의 격리·강박 기준을 법령으로 명확히 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서영석 의원의 개정안은 격리·강박 등 신체적 제한이 불가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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