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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태화 병무청 차장, 방아골종합사회복지관 방문 사회복무요원 격려

  • 등록 2019.07.12 17:36:57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김태화 병무청 차장은 12일 서울 도봉구에 위치한 방아골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해 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을 격려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방아골종합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법인 일촌공동체에서 위탁관리· 운영하는 시설로서, ‘주민과 함께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를 이루는 방아골’이라는 비젼 아래, 저소득노인 무료급식, 재가복지, 다문화가정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7명의 사회복무요원이 프로그램 지원 및 행정업무보조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번 방문은 사회복무요원 복무현장을 찾아 복무기관 담당자와 사회복무요원과 소통함으로써 복무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성실히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을 격려하고자 마련됐다.

 

김태화 차장은 복무기관장과의 환담에서 “자신이 맡은 분야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해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에게 끊임없는 관심과 따뜻한 배려를 부탁한다”며 사회복무요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복무관리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기관 관계자는 “사회복무요원들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가 지역주민이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으며, 사회복무요원들에게도 보람을 느끼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사회복무요원과의 간담회에서는 “병역이행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성실히 복무할 것”을 강조했으며, 복무 중 어려움과 건의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태화 차장은 “사회복무요원이 자긍심을 갖고 복무할 수 있도록 복무 여건을 개선하고 권익 보호를 위해 복무기관과 긴밀히 협조 하여 우리 사회 전반에 병역이 자랑스러운 분위기가 더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폐업 후 고통받는 5천만 원 이하 '생계형 체납자' 납부의무 소멸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폐업 후에도 고통받는 생계형 체납자의 세금 납부 의무 소멸 제도가 이달부터 시행된다. 국세청은 생계형 체납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소멸 대상 체납액은 지난해 1월 1일 이전 발생한 체납액으로,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가산세·강제 징수비 중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다. 납부 의무 소멸 혜택을 받으려면 5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모든 사업을 폐업해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돼야 한다. 실태조사일 현재 소멸대상 체납액이 5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폐업 직전 3년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평균액이 15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5년 이내에 조세범처벌법 조항으로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고, 현재 관련 조사가 진행 중이지 않아야 한다. 여기에 과거 납부의무 소멸 제도를 적용받은 적도 없어야 한다. 이 요건을 충족하는 체납자는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로 소멸을 신청해야 한다. 국세청은 신청자의 주소지를 방문하는 등 실태조사를 통해 요건을 충족했는지를 검토한 뒤,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6개월 이내에 소멸 여부를 결정해 통지한다. 지난해 1월 1일 기준 체납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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