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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시, 가꿈주택사업 2차 참여자 모집

  • 등록 2019.08.01 11:41:15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가 저층주거지 노후주택 집수리와 골목길 정비를 지원하는 ‘서울가꿈주택사업’ 예산을 지난해 대비 약 16배 늘어난 74억 원으로 대폭 확대해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8월에 서울가꿈주택사업 2차 참여자를 모집한다.

 

시는 지난 4월 1차 모집에 이어 2차 참여자 모집으로 하반기에는 노후 주택 400호, 골목길 2개소를 정비할 계획이다. 이로써 올해 550호의 노후 주택과 5개소의 골목길이 서울가꿈주택사업으로 새단장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시는 8월 1일부터 26일까지 해당 자치구를 통해 올해 ‘서울가꿈주택사업’ 2차 참여자를 모집한다.

 

시는 대상지역의 점진적인 확대로 1차 대상지역보다 24개 구역이 많은 총 93개의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노후된 단독‧다가구주택·다세대주택·연립주택을 소유한 주민들로부터 신청을 받아 400호(동)를 선정해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꿈주택 대상으로 선정되면 외벽, 담장, 지붕 등의 성능 개선에 대해서는 해당 공사비의 50%~100%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외부담장 공사비(담장철거 등)는 전액 보조 받을 수 있다.

 

‘서울가꿈주택 사업’은 단체 또는 개별로 신청이 가능하며, 개별로 신청해 선정된 경우 주택 수선과 건물 성능공사 등의 집수리 지원이 이뤄진다. 단체 신청(인접한 주택 소유주 5인 이상)의 경우 집수리 지원 선정시 가점을 받을 수 있다. 골목길정비 대상지로 함께 선정이 되면 집수리와 함께 도로포장, CCTV‧보안등 설치, 골목길 정비 등 주변 기반시설 공사도 동시에 시행돼 주거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주민은 해당 자치구 담당부서 또는 도시재생센터에서 사업관련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지원 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갖춰 해당 자치구 담당부서로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된다.

 

한편 서울가꿈주택은 주택개량 저리융자 제도와 병행해 신청 가능해 소유주의 공사비 부담을 대폭 줄일 수 있으며, 집수리닷컴을 통해 집수리에 대한 전문가 상담도 받을 수 있다.

 

강맹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서울가꿈주택사업은 고쳐서 다시 쓰는 서울 도시재생의 방향을 잘 보여주는 사업”이라며 “체계적인 집수리 지원과 골목길 정비를 통해 저층주거지 주거환경 개선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서울시, 정부에 저층주거지 정비 촉진할 소규모주택정비 제도 개선 요청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서울시는 노후한 다세대·다가구 주택과 반지하 주택이 다수 분포하고 고질적인 주차난, 기반시설이 부족한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촉진을 위해 필요한 제도 개선을 정부에 건의했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대상, 규모, 요건에 따라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4가지 사업으로 나뉜다. 서울시 전체 주거지 313㎢ 중 41.8%인 131㎢는 저층주거지로, 주로 1960년대~1980년대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으로 형성된 저층주거지는 현재 노후화와 함께 협소한 도로·필지규모로 인해 생활 불편을 넘어 안전 문제까지 대두되고 있어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또한 저층 주거지의 약 40%는 주차장이 없어 불법주차로 인한 주민 간 갈등이 발생하고, 협소한 도로로 인해 소방차 진입이 어려워 화재 등 재난 대응에 취약하다. 하지만 저층주거지의 약 87%에 해당하는 115㎢는 재개발 법적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하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로 추진되는 재개발사업에 비해 사업 추진 절차 등이 간소하며, 주민 갈등 관리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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