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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홍성룡 시의원,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 조례안 발의

  • 등록 2019.08.02 13:47:24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일본 아베정부의 수출규제와 화이트리스트 배제 추진에 대한 국민들의 일본제품 불매운동이 거센 가운데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홍성룡 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3)이 1일 ‘서울특별시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특별시교육청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각각 대표발의 함에 따라 일본제품 불매운동이 공공기관으로 확산되는 모양새다. 조례안은 8월에 개최될 임시회에 회부돼 논의될 예정이다.

 

홍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일본 전범기업의 정의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 대상기관과 금액 ▲일본 전범기업제품 공공구매 지양에 대한 시장과 교육감의 책무와 이에 따른 기본계획수립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지양에 대한 문화조성 노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홍 의원은 “우리 국민들을 강제 동원해 착취한 노동력으로 일어선 일본 전범기업들은 현재 세계적인 기업으로 명성을 날리고 있지만,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배상은커녕 공식사과 조차 외면하고 있다”며 “적어도 국민들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공공구매에서 만큼은 일본 전범기업 제품 사용을 지양하여 우리민족 자존심을 지키고, 올바른 역사의식을 확립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조례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홍 의원은 “같은 전범국가이지만 독일은 나치와 관련된 모든 인물을 찾아내어 죗값을 치르게 하고 주변국과 피해를 입은 모든 사람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는 등 최선의 보상을 다하고 있다”면서 “일본은 인류 보편의 양심으로 진정어린 사과와 배상을 통해 과거의 과오를 반성해야만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서울시의회 전체 의원 110명 중 각각 75명, 77명이 찬성서명을 했다. 이는 3분의 2가 넘는 수치로 조례안 발의 요건은 10명 이상을 감안할 때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홍 의원은 비회기 중임에도 불구하고 의원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조례안 제정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서명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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