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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영등포소방서,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실시

  • 등록 2019.08.09 09:38:16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영등포소방서(서장 김명호)는 지난 8일 오후 2시 4층 대강당에서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를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화재 안전관리 법령 및 제도 설명 ▲소방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ㆍ관리 및 사용 방법 ▲노후소화기 교체 안내 ▲완강기 교육 ▲심폐소생술과 응급처치 등으로 진행됐다.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소방안전교육) 규정에 따라 다중이용업주와 종업원은 소방안전교육을 2년 1회 이상 반드시 이수해야 하고 미이수 시 영업주는 다중이용업소법 제 25조 1항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서울시교육청 신청사 방문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박상혁)는 제334회 임시회 기간 중인 3월 6일 서울시교육청 신청사를 방문하여 청사 이전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과 의견을 나눴다. 서울시교육청 신청사는 용산구 후암동 옛 수도여고 부지에 조성된 교육행정 청사로, 지하 3층·지상 6층 규모(연면적 약 3만 9천㎡)로 건립되었으며, 서울시교육청은 2026년 3월 중 단계적으로 부서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박상혁 위원장을 비롯해 이새날 의원, 이소라 의원, 이종태 의원, 최재란 의원, 황철규 의원이 참석하여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로부터 신청사 건립 추진 경과와 청사 공간 구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주요 시설과 공간을 둘러보며 청사 운영 준비 상황을 확인하였다. 위원들은 브리핑실, 스마트워크 공간, 강당 및 연회장 등 주요 시설을 확인하고, 신청사가 단순한 행정공간을 넘어 교육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공간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청사 관리와 안정적인 이전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특히 위원들은 청사 이전 과정에서 교육행정 업무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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