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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영등포소방서,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실시

  • 등록 2019.08.09 09:38:16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영등포소방서(서장 김명호)는 지난 8일 오후 2시 4층 대강당에서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를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화재 안전관리 법령 및 제도 설명 ▲소방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ㆍ관리 및 사용 방법 ▲노후소화기 교체 안내 ▲완강기 교육 ▲심폐소생술과 응급처치 등으로 진행됐다.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소방안전교육) 규정에 따라 다중이용업주와 종업원은 소방안전교육을 2년 1회 이상 반드시 이수해야 하고 미이수 시 영업주는 다중이용업소법 제 25조 1항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채현일 의원, “행안부 장관, “TBS 정상화 의지 밝혀”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채현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은 지난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TBS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냈다. 정부에서 TBS 정상화에 대한 의지를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TBS는 작년 9월에 행안부가 서울시 출연기관 해제 결정을 한 이후로 1년 넘게 폐국 위기 상황에 놓여있다. 채 의원은 방통위는 출연기관 해제에 유보적인 입장이었음에도, 행안부가 방통위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결정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채 의원은 행안부가 방통위와 협의하지 않은 것은 지방출자출연법 제5조 위반이라는 점을 사실을 지적했다. 채 의원이 행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7월에 방통위는 “TBS 운영 관련 논의 경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고, 출연기관으로 다시 지정하는데 상당 기간이 소요된다”며 TBS 출연기관 해제에 유보적인 의견을 행안부에 전달했다. 그에 따라 행안부는 서울시에 “방통위와 정관상 규정 정비 등의 절차를 진행한 후에 출연기관 해제를 신청하라”고 공문을 보냈다. 채 의원은 이 때까지는 문제가 없었지만, 행안부가 8월에 갑자기 입장을 180도 바꿨다는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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