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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시, 5개 한강공원에 특성별 숲 조성

  • 등록 2019.08.09 16:16:13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 한강사업본부가 이촌‧난지한강공원을 비롯해 5개 한강공원에 대한 ‘한강숲’ 조성 사업을 완료했다. 4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총 1만1,707주의 수목을 심었다.

 

시는 차별화된 3가지 다른 기능의 모델을 만들어 한강의 위치나 특성에 맞도록 적용했다. 한강 수변부에 갯버들, 버드나무 등을 식재해 한강 자연성 회복복에 초점을 맞춘 생태숲, 시민들이 이용하는 둔치에 그늘목을 식재해 쉼터 확충에 초점을 둔 이용숲, 도로변에 흡착능력이 뛰어난 수종을 식재해 미세먼지‧소음 완충에 초점을 맞춘 완충숲 등 3가지 모델이다.

 

‘한강숲 조성 사업’은 한강의 자연성을 회복하기 위해 서울시가 2015년부터 추진해온 사업이다. 이번 5개 한강숲 외에도 시는 추가적인 확충을 계획 중이다. 한강숲 나무는 시가 예산을 들여 식재하는 사업에 더해 시민들의 기부를 받아 식재하는 방식도 병행 추진한다.

 

이번에 조성한 5개 한강숲은 이촌한강공원 대나무숲-완충숲(일명 ‘댓바람숲’), 이촌~난지한강공원 구간-이용숲(미루나무길), 반포한강공원-완충·이용숲 혼합, 양화한강공원-완충숲, 난지한강공원-이용숲이다.

 

 

이촌한강공원은 동작대교 주변 이용되지 않았던 기존의 대나무 녹지를 확장해 사계절 푸른 녹음을 즐길 수 있는 ‘댓바람숲’으로 조성했다. 대나무는 주로 국토 이남에서 생육해 시는 여러 전문가들의 면밀한 현장자문과 회의를 거쳐 이촌한강공원에 대나무를 심었다.

 

이촌~난지한강공원은 2017년부터 한강동서를 잇는 약 40km 길이의 ‘미루나무 백리길’을 조성해온 가운데, 마지막으로 남은 구간 6km에 미루나무를 심어 완성시킨 숲길이다.

 

반포한강공원은 완충‧이용숲을 혼합해 조성했다. 우선 세빛섬 주변으로 578주의 조형수와 그늘목 등을 식재해 공원을 방문하는 시민들에게 나무 그늘 쉼터를 제공했다. 인근 달빛광장의 반달녹지엔 조형 소나무를 심어 겨울철에도 시민들이 푸르른 경치를 볼 수 있도록 했다. 또 자전거 도로변으론 그늘목을 심어 시원한 그늘 아래에서 한강만의 라이딩을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양화한강공원은 선유교 주변으로 2,763주의 수목을 식재해 인접 올림픽도로로부터 발생하는 소음, 먼지 등을 막을 수 있는 완충숲으로 조성했다. 특히 미세먼지‧소음 저감에 효과가 높은 상록수종인 잣나무, 소나무 등을 심어 숲의 기능적인 측면을 살릴 수 있도록 했다.

 

난지한강공원은 페스티벌, 한강몽땅 여름축제 등 다양한 행사가 열리고 잔디광장을 이용하는 시민이 많은 만큼 시원한 쉼터 제공을 최우선으로 삼았다. 총 1,468주의 그늘목을 식재해 녹색 쉼터를 확충했다.

 

 

김인숙 서울시 한강사업본부 공원부장은 “숲은 시민들의 건강,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녹지 인프라로서 녹색 쉼터와 함께 미세먼지 저감 효과까지 거둘 수 있다”며 “이번에 조성한 5개 한강숲에 이어 한강 특성에 맞는 숲을 조성해 한강공원 내 시민 휴식장소를 확충하고 한강의 자연성 회복에도 기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우리동네 동물병원'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 지원 사업 '우리동네 동물병원'을 이달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취약계층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1년 이 사업을 시작해 점진적으로 확대해왔다. 올해 사업에 참여하는 동물병원은 148곳으로 작년(134곳)보다 많아졌다. 보호자가 부담하는 기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은 시나 자치구 또는 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의 재능기부로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개나 고양이를 기르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다. 미등록 반려동물은 동물등록 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항목은 기초건강검진과 필수 예방접종 등 필수진료, 기초건강검진에서 발견된 질병 치료와 중성화수술 등 선택진료로 구분된다. 보호자는 필수진료는 1회당 5천원, 선택진료는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만 부담하면 된다. 필수진료 비용 30만원 중 10만원은 동물병원이 재능기부하고 나머지 20만원은 시와 자치구가 지원한다. 선택진료는 시와 자치구가 20만원을 부담한다. 진료비 지원 관련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누리집 또는 다산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영환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우리동네 동물병원'은 단순한 동물의료

어린이 체육교습업체 27% 수업료 미표시…"과태료 등 조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어린이를 상대로 체육 활동을 가르치는 교습업체가 수업료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체력단련장(이하 '헬스장')과 체육교습업 분야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2025년도 체육시설업 가격 등 표시 의무 준수 여부 실태조사 결과 점검 대상이 된 체육교습업체 300개 중 80개(26.7%)가 가격 표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2일 밝혔다. 체육교습업체는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수영·야구·줄넘기·축구 등의 운동을 30일 이상 교습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헬스장은 2천개를 조사했는데 93개(4.6%)가 가격 등 표시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체육교습업체와 헬스장을 통합해서 보면 미이행률은 7.5%였다. 공정위는 이용요금, 환불기준 등 법령이 정한 표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헬스장과 체육교습업 사업자에 과태료 부과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에 따라 최대 1억원까지 과태료를 매길 수 있다. 공정위는 작년 11월 가격 등 표시 의무가 새로 부과된 요가·필라테스 및 결혼 서비스(예식장, 결혼 준비 대행)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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