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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민간 분양가상한제 12일 발표.. 재개발.재건축 시장 촉각 곤두

  • 등록 2019.08.11 09:44:24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토교통부는 오는 12일 비공개 당정협의회를 열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 방안을 논의·발표할 예정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 이 참석한 가운데 분양가 상한제의 보다 구체적인 내용과 시행 시기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는 지난 2007년 노무현 정부 시절 시행됐지만 재개발.재건축 사업 위축, 주택 공급 저하, 시세보다 저렴한 일부 주택의 등장으로 인한 청약과열 등 많은 부작용만 남기고 2015년 사실상 폐지됐었다.
분양가 상한제란 주택을 분양할 때 택지비와 건축비에 건설업체의 적정 이윤을 보탠 분양가격을 산정하고, 그 가격 이하로 분양하도록 정한 제도를 말한다. 현재는 공공택지 분양가 상한제만 시행되고 있지만, 앞으로 정부의 발표에 따라 민간택지로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으로 확대하려는 이유는 최근 서울 등 지방 주요 도시의 집값이 폭등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를 통해 분양가를 낮추고, 주변 아파트값을 안정화 시켜 나가겠다는 것이다.
한국감정원 조사에 따르면 8월 4일~8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보다 0.03% 올라, 6주 연속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이번 규제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에서는 조합 등 민간개발사업자의 높은 일반분양가를 억제해, 지나친 수익 취득을 방지하고 분양가격 안정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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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청소년문화의집, 제1회 청소년 요구조사 포럼 개최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영등포청소년문화의집(관장 원혜경)은 영등포구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 영등포청소년요구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청소년 관련 주요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제1회 청소년 요구조사 포럼 ‘지금, 청소년을 말하다’를 지난 12월 27일 개최했다. ‘2025 영등포청소년요구조사’는 영등포구 청소년의 삶의 질과 여가활동,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 청소년정책 및 사회문제에 대한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조사로, 지역 맞춤형 청소년 프로그램과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2025년 조사에는 총 2,219명의 청소년이 참여해 지역 청소년의 다양한 요구와 현실을 담아냈다. 이번 포럼은 2025 영등포청소년요구조사 결과를 토대로 처음 마련된 공론의 장으로, 평택대학교 아동청소년교육상담학과 장여옥 교수의 요구조사 결과 발표를 시작으로 전문가 주제 발표와 질의응답(Q&A)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청소년을 둘러싼 디지털 환경 변화와 그에 따른 공공적 대응의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전문가 발표에서는 먼저 영등포경찰서 학교전담경찰관 양병윤 경위가 ‘청소년 사이버 도박 중단 경험과 정책적 제언’을 주제로 발표했다. 발표에서는

차인영 영등포구의원,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의회 차인영 의원(국민의힘, 신길4·5·7동)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관한 ‘제17회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서 기초의원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차 의원은 2023년 ‘우수상’ 수상에 이어 2025년 ‘최우수상’을 수상했으며, 제9대 영등포구의회 의원 가운데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을 수상한 사례는 차인영 의원이 유일하다. 차 의원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인공지능 기본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를 연속성 있게 대표 발의하며, 영등포구 행정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제도적 틀을 단계적으로 마련해 왔다. 이들 조례는 집행부의 인공지능 기반 행정 추진계획 수립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차인영 의원은 수상 소감을 통해 “신길5동 초록우산 아동권리옹호단과 함께 아동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현장에서 제안된 의견을 실제 조례로 연결한 과정이 이번 수상의 의미라고 생각한다”며“연속성 있게 대표 발의한 조례들이 제도에 그치지 않고 행정의 실제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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