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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민간 분양가상한제 12일 발표.. 재개발.재건축 시장 촉각 곤두

  • 등록 2019.08.11 09:44:24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토교통부는 오는 12일 비공개 당정협의회를 열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 방안을 논의·발표할 예정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 이 참석한 가운데 분양가 상한제의 보다 구체적인 내용과 시행 시기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는 지난 2007년 노무현 정부 시절 시행됐지만 재개발.재건축 사업 위축, 주택 공급 저하, 시세보다 저렴한 일부 주택의 등장으로 인한 청약과열 등 많은 부작용만 남기고 2015년 사실상 폐지됐었다.
분양가 상한제란 주택을 분양할 때 택지비와 건축비에 건설업체의 적정 이윤을 보탠 분양가격을 산정하고, 그 가격 이하로 분양하도록 정한 제도를 말한다. 현재는 공공택지 분양가 상한제만 시행되고 있지만, 앞으로 정부의 발표에 따라 민간택지로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으로 확대하려는 이유는 최근 서울 등 지방 주요 도시의 집값이 폭등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를 통해 분양가를 낮추고, 주변 아파트값을 안정화 시켜 나가겠다는 것이다.
한국감정원 조사에 따르면 8월 4일~8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보다 0.03% 올라, 6주 연속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이번 규제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에서는 조합 등 민간개발사업자의 높은 일반분양가를 억제해, 지나친 수익 취득을 방지하고 분양가격 안정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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