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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속보] 정부, ‘투기과열지구’ 분양가 상한제 적용키로… 서울 전지역 해당

  • 등록 2019.08.12 11:33:40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기준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낮추고, 재건축·재개발 단지에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신청분’부터 상한제를 적용해나가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2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과 대상 등을 개선하기 위해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직전 3개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초과인 지역’으로 명시돼 있던 상한제 지정 필수요건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낮췄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서울시 25개 구와 경기도 과천시·광명시·성남시 분당구·하남시,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 전국 31곳이이다.

 

국토부는 “선택요건 중 ‘직전 12개월 분양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초과’로 돼 있는 분양가 관련 항목에 대해서도 시군구의 분양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특별시나 광역시 등 주택건설지역의 분양가격 상승률을 사용하도록 개선한 것은 그간 해당 시군구의 분양실적 등이 없어 이를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라며 다만 적용요건을 다 충족하더라도 상한제가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또 “정량요건을 충족한 지역 중 주택 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선별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것이며 구체적인 상한제 지정 지역 및 시기에 대한 결정은 시행령 개정 이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별도로 이루어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시행령은 상한제가 일반주택사업과 관련해 ‘최초로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한 단지’부터 적용하지만,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한 단지’부터 적용하도록 돼있다. 그래서 정비사업지에 선별적으로 상한제 적용이 이뤄질 우려가 있고, 최근 후분양을 악용해 분양가 통제를 피하려는 재건축 추진 단지들이 생겨나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은 재건축재개발 사업도 ‘최초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한 단지’부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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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번 개정안은 14일 입법예고 되며,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르면 10월 초부터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서울시, "이제 전자담배도 금연구역서 과태료"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오는 4월 24일부터는 담배사업법 개정·시행에 따라 액상형 전자담배 포함 모든 종류의 담배를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서울시는 개정 사항을 시민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하는 한편, 현장 점검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형 전자담배는 법적 ‘담배’에 포함되지 않아 금연구역에서 사용 시 적발되더라도 액상형 전자담배로 확인되면 과태료 처분이 취소되는 사례가 있었다. 또한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별다른 제한 없이 판매·홍보가 이뤄진단 점에서 규제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이러한 예외는 사라질 예정이다. 앞으로는 금연구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제품 사용 시 1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먼저, 서울시는 시행 초기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 4월 13일부터 4월 23일까지 약 2주간 홍보 및 계도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 기간 동안 법 개정 내용을 알리는 포스터를 배포하고, 담배소매인과 시민을 대상으로 변경 사항을 집중 안내할 계획이다. 이어 4월 24일부터 5월 15일까지 3주간 본격적인 점검에 나선다. 무

영등포구, ‘하수관로 구조개선공사 ’본격 추진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영등포구가 여름철 극한호우에 대비해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구는 구조적 결함이 있는 하수관로를 파악하고 침수 원인을 사전에 제거해 ‘침수 피해 제로’를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지난 2022년 8월 영등포구 일대에 쏟아진 시간당 111㎜의 극한호우로 인해 대동초, 성락주유소 및 대림우리시장 주변이 대규모 침수 피해를 입은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구는 당시의 침수 피해 원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2023년 1월에 ‘영등포구 침수 원인분석 및 대책수립 용역’에 착수하고, 관내 52개 하수관로의 정비 우선순위를 선정하는 등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종합 계획을 수립했다. 용역 결과에 따른 하수관로 정비 사업은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52개소 중 1순위 지역인 경인로77길 일대를 대상으로 지난 2024년 12월에 정비 공사를 완료했다. 2·3순위 사업인 ‘대동초 및 성락주유소 사각형거 구조개선공사’는 현재 착공을 위한 안전 관리 계획 수립을 수립하고 오는 5월 본격적인 공사에 돌입할 계획이다. 이번 공사가 끝나면 물길이 갑자기 좁아지던 하수관로의 병목 지점이 사라지고 전체적인 배수 용량이 커진다. 특히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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