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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속보] 정부, ‘투기과열지구’ 분양가 상한제 적용키로… 서울 전지역 해당

  • 등록 2019.08.12 11:33:40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기준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낮추고, 재건축·재개발 단지에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신청분’부터 상한제를 적용해나가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2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과 대상 등을 개선하기 위해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직전 3개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초과인 지역’으로 명시돼 있던 상한제 지정 필수요건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낮췄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서울시 25개 구와 경기도 과천시·광명시·성남시 분당구·하남시,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 전국 31곳이이다.

 

국토부는 “선택요건 중 ‘직전 12개월 분양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초과’로 돼 있는 분양가 관련 항목에 대해서도 시군구의 분양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특별시나 광역시 등 주택건설지역의 분양가격 상승률을 사용하도록 개선한 것은 그간 해당 시군구의 분양실적 등이 없어 이를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라며 다만 적용요건을 다 충족하더라도 상한제가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또 “정량요건을 충족한 지역 중 주택 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선별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것이며 구체적인 상한제 지정 지역 및 시기에 대한 결정은 시행령 개정 이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별도로 이루어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시행령은 상한제가 일반주택사업과 관련해 ‘최초로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한 단지’부터 적용하지만,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한 단지’부터 적용하도록 돼있다. 그래서 정비사업지에 선별적으로 상한제 적용이 이뤄질 우려가 있고, 최근 후분양을 악용해 분양가 통제를 피하려는 재건축 추진 단지들이 생겨나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은 재건축재개발 사업도 ‘최초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한 단지’부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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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번 개정안은 14일 입법예고 되며,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르면 10월 초부터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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