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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당산삼성래미안아파트 주민들, 고층 오피스텔 신축 강력 반대

  • 등록 2019.08.12 13:59:56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당산삼성래미안아파트 주민들이 최근 영등포구청이 아파트 앞 고층 오피스텔 신축허가를 내준 것과 관련해 큰 불편함을 호소하며 강력반대하고 나섰다.

 

구청은 지난 5월 14일 건축허가 사전알리미 제도를 통해 이 아파트 주민들에게 단지 앞인 당산동5가 11-31 부지에 지하 1층/지상 15층, 연면적 6,704.55㎡, 높이 67.6m, 209실 규모의 대형 오피스텔이 신축된다고 통보했다.

 

이에 당산삼성래미안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회장 정대철)는 지난 5월 20일 의견서와 31일 입주자 1,533명의 연명을 담은 호소문을 구청장 앞으로 제출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의견서를 통해 “신축되는 건축물은 협소한 부지에 고층으로 계획돼 터파기 공사 시 단지의 지반침하, 소음, 분진, 아파트 북측 출입통로 이용자 위험성 등 공사로 인한 피해가 불 보듯 뻔하다”며 “건축허가 시 발생될 수밖에 없는 사생활침해, 조망권 침해, 일조권 침해 등의 문제를 들어 아파트 부지와 인접해 계획한 고층건물의 건축허가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주민들은 개별 항의와 민원성 호소를 통해 수차례에 걸쳐 구청장 면담을 요청했으나 계속 거절당하다가 지난 6월 25일 부구청장과의 면담을 진행했다. 이어 6월 28일 건축과로부터 건축주와의 면담의사를 타진 받았고, 7월 4일자로 면담을 환영한다는 의견과 함께 사전 자료준비를 요구하는 서면답변서를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7월 24일 구청장과의 면담과 31일 제1차 건축민원조정위원회를 진행했고, 2차 회의를 기대했으나 8월 2일 구청으로부터 오피스텔 건축허가가 처리됐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주민들은 긴급회의를 연 뒤 5일 구청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구청을 항의 방문했다. 그러나 구청장과의 면담은 성사되지 못했고, 이정화 도시국장으로부터 건축허가 승인 이유(조건부 허가)와 향후 진행방향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 구청은 이날 인편을 통해 조건부 허가 승인에 대한 공문을 전달했으며, 아파트에서 요구하는 일시에 방문해, 오피스텔 신축 허가에 대한 주민 설명회와 의견 청취의 시간을 갖기로 약속했다.

 

 

이에 관해 구청은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건축주에게 지속적으로 민원에 대한 해소 대책을 마련토록 협의하는데 노력했으나 건축허가 법정 처리 기한이 상당히 지연돼 부득이하게 건축허가를 승인하게 됐다”고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주민들이 제기한 민원사항에 대해 착공 전까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층고, 층수 조정 등을 통해 건축물 높이를 최대한 낮출 것. △교통혼잡 매연 등이 우려되는 바 교통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차량 출입구 위치 조정 등 교통 개선 대책을 수립해 시행할 것. △실외기 설치를 옥상 전면부측으로 하고 입주 후 이동이 불가능한 구조로 변경할 것. △주차타워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충분히 제어할 수 있는 방음 구조로 외벽을 설치할 것. △방음방진대책 수립 및 굴토 시 안전계획을 수립해 제출할 것 등 건축허가 조건을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8월 6일 ‘건축허가 조건’을 수정·반영해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구청 측에 발송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불법 복층 전용이 우려가 있는 층고를 조정해 건축물 높이를 최대한 낮출 것. △교통혼잡 매연 등이 우려되는 바 교통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차량 출입구 위치 조정 등 교통 개선 대책을 수립해 시행할 것. △실외기 설치를 옥상 전면부측으로 하고 입주 후 이동이 불가능한 구조로 변경할 것. △주차타워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충분히 제어할 수 있는 방음 구조로 외벽 및 차음시설을 설치할 것. △방음·방진대책 수립 및 굴토 시 인접시설인 아파트 구조에 대한 안전계획을 수립해 제출할 것 등을 수정해줄 것. △사생활 침해를 방지할 수 있는 오피스텔 창문에 대한 차면 설치 및 열기를 반사하지 않는 구조 및 외장재를 사용할 것. △아파트 조망권 또는 일조권 침해 등에 대한 피해를 보상할 것 등을 수정·반영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동식 오피스텔신축허가반대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간사는 지난 9일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오늘 구청 측으로부터 공문을 받았다. 앞으로 주민들의 주장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중재해나가겠다고 했다”며 “서로 험담하고 상처내는 일이 없이 이 문제가 대화를 통해 원만히 해결되길 바라고 있지만 구청에서 그동안 그런 역할을 제대로 못한 것 같아서 안타깝다”고 했다.

 

정태철 입주자대표회장도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침해할 뿐 아니라 여러 가지 불편함이 발생될 것이 우려돼 구청이 오피스텔 신축허가를 내주지 않기를 바랐으나 조건부 허가를 냈다”며 “조건부 허가가 나온 이상 약속한 조건들이 성실하게 이행되길 바라고, 앞으로 구청이 주민들의 입장에 서서 진행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주무부서인 장학진 영등포구청 건축과장은 본지와 인터뷰를 통해 “주민들의 민원사항을 반영해 조건부 허가를 승인했다”며 “착공 전까지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적극 중재하는 한편, 착공과정에서도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구청은 오는 19일 저녁 8시 입주자대표회의 사무실에서 주민들과 만나 진행상황을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한편, 이규선 구의원(당산2동, 영등포동)도 이와 관련해 지난 6월 17일 제214회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3차 현안업무보고 당시 구청 실무자들에게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거리가 너무 가깝고 환경조사와 교통량 조사 등 충분한 검토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최호정 시의회 의장, 서부간선도로 공사 현장 방문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5일, 서부간선도로 오목교 교차로 공사 현장을 방문해 출근길 교통 상황 등을 점검하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현장에는 이 일대 지역구를 둔 허훈(양천2)·김종길(영등포2) 의원이 함께했다. 먼저 최 의장은 건설사업관리단장으로부터 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 받고, 민원내용을 확인했다. 최 의장은 “교통은 시민 삶에 직결된 체감도 높은 분야인데 공사로 인해 발생할 교통체증 대책이 부족했다”며 “시민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불편을 완화할 수 있는 대책들을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서부간선도로 일반도로화 및 친환경공간 조성공사는 서부간선지하도로 및 광명서울고속도로와 연계해 서부간선 상부도로의 구조‧기능을 개편하는 사업이다. 단절된 안양천과의 접근성 개선을 통해 수변 친화도시를 조성하고, 일반도로화로 차로폭 축소, 녹지공간 확보 등 친환경 주민 편의 공간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6월 1단계로 시작된 오목교 지하차도 평면화 공사로 인한 교통체증으로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서울시는 오목교 지하차도 평면화 공사를 당초 2026년 6월에서 2025년 11월로 앞당겨 조기 완

시합 중 팔꿈치로 상대 뒤통수 가격 아마추어 축구선수, 자격정지 10년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아마추어 축구대회인 서울시민리그 경기 도중 상대 선수 뒤통수를 팔꿈치로 가격한 가해자에게 자격정지 10년 중징계가 내려졌다. 5일 서울시축구협회에 따르면 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전날 FC BK 소속 A씨에게 자격정지 10년 징계를 의결했다. A씨는 지난 8월 24일 서울 용산구 효창운동장에서 열린 서울시민리그 예선 경기 도중 상대 팀 FC 피다 선수의 등 뒤로 다가가 팔꿈치로 뒤통수를 가격해 공정위에 회부됐다. 피해 선수는 뇌진탕 증세와 허리 부상으로 전치 6주 진단을 받았다. 당시 심판은 A씨가 피해자를 폭행하는 장면은 보지 못했다. 다만 잠시 그라운드 위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가 일어나서 A씨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모습이 보복·위협행위라고 판단하고 즉시 퇴장 조처했다. 스포츠공정위는 피해자 소속팀인 FC 피다 측이 제출한 영상과 A씨의 서면 진술서를 바탕으로 A씨를 사후 징계했다. 스포츠공정위의 철퇴와 별개로 피해자는 A씨에 대한 고소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소속팀 FC BK 측은 구단 SNS를 통해 "운동장에서의 폭력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해당 선수를 즉각 방출했고, 구단 또한 당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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