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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시, 하반기 미세먼지 저감 사업 본격추진

  • 등록 2019.08.16 10:52:00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는 최근 정부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하반기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번에 확보한 미세먼지 관련 추경예산은 총 2,235억 원(국비 1,327억 원, 시비908억 원)이다.

 

서울시는 시민의 생활전반을 위협하는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규정하고 전국 최초로 5등급 차량운행 제한, 친환경보일러 확대보급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해왔다. 향후 보다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통해 추경예산을 연내 집행해 미세먼지 없는 서울 만들기에 힘쓸 계획이다.

 

서울시가 추가로 집행할 사업예산 2,235억 원은 운행경유차 저공해 사업( 905억 원), 수소차 및 전기차 보급(555억 원), 도로분진 청소차량 도입확대(182억 원),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102억 원),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보급(75억 원), 지하철 공기질 개선 사업(416억 원) 등에 투입된다.

 

운행경유차 저공해 사업은 교통부문 배출원 관리를 위해 노후경유차 저감장치 부착 및 폐차 지원을 확대한다. 조기폐차 지원은 대당 165만 원씩 1.8만대, 저감장치 부착 지원은 대당 390만 원씩 1.5만대를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LPG화물차 신차구입도 대당 4백만 원으로 100대 확대한다.

 

 

수소연료전지차 및 전기차 보급 사업은 친환경차 보급 촉진을 위해 전기차 3,051대, 수소차 445대를 추가로 보급한다. 구매보조금은 전기승용차 기준 대당 최대 1,350만 원, 전기이륜차는 경형 기준 최대 230만 원을 차등 지원하며, 수소차는 승용차 기준 대당 3,500만 원(차량가액의 약 50%), 버스 기준 대당 4억 원을 정액 지원한다.

 

도로분진 청소차량 도입확대 사업은 도로에서 비산하는 미세먼지를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도로먼지 청소차를 65대 추가 보급한다. 또한, 물청소차 48대, 노면청소차 12대, 먼지흡입청소차 5대를 추가로 구입해 운영할 계획이다.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은 2020년부터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영세사업장의 부담완화를 위해 이번 추경에 신규로 편성한 사업이다. 소규모 사업장(4,5종) 130개소의 노후 대기오염 방지시설 개선 및 신규 설치비용을 지원한다.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보급 사업은 일반 가정용 보일러와 비교해 질소산화물(NOx) 배출이 1/8에 불과한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3만7천5백대를 추가로 지원하고, 지원금도 당초 대당 16만원에서 20만원으로 높여 올해 하반기까지 총 5만대를 교체‧지원할 예정이다.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은 지하철 공기질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대와 환경부 관리기준 강화에 따라 쾌적하고 안전한 지하철 환경을 제공하고자 국비 319억을 반영한 지하철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시행한다. 환기설비 교체 개선 1개역, 자동측정망 147대, 지하역사 공기정화설비 2,040대, 지하철차량내 공기질 개선장치 400대, 터널 본선의 환기설비 집진효율 개선 224대를 설치·개선한다.

 

 

김의승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미세먼지는 시민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우선적으로 다뤄져야 할 중요한 현안”이라며 “서울시는 추경예산 대규모 편성뿐만 아니라 하반기 내 전액 집행을 목표로 미세먼지로부터 시민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11월 1일 진접차량기지 철도종합시험운행 개시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오는 11월 1일부터 진접차량기지의 안전성과 운행 체계를 점검하는 철도종합시험운행에 들어간다. 철도종합시험운행은 새로 건설된 철도시설의 성능과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절차로, 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마지막 단계다. 진접차량기지는 2026년 6월 개통을 목표로, 최대 52대의 차량을 수용할 수 있는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금곡리 일원에 조성되는 시설이다. 주요 시설로는 유치선 36선, 종합관리동, 검수고 등 건축물 14동과 전차선·송변전·신호설비 등이 있다. 이번 시험운행은 철도안전법에 따라 새로 건설된 노선이나 시설을 실제 운행에 투입하기 전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로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안전공단, 서울교통공사 등 관계기관이 참여해 시설별 단계적 점검을 진행한다. 첫 단계인 ‘공종별시험’에서는 궤도·전력·신호·통신 등 분야별로 시공 품질과 안전 성능을 세밀하게 점검한다. 이후 ‘영업시운전’ 단계에서는 영업상태를 가정해 열차운행계획에 따라 열차를 투입하고, 운전·관제·유지보수 등 철도 종사자의 업무 수행과 시스템 간 연동성을 종합적으로 점검한다. ‘영업시운전’이 완료되면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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