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2 (토)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사회

서울시, 일본산 수산물 등 160건 방사능·안전성 조사 실시

  • 등록 2019.08.29 10:03:54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최근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일본산 농·수산물 등 유통식품에 대해 ‘방사능 및 식품안전성 검사’를 이달 29일부터 내달 27일까지 한달 간 집중 실시하고, 결과를 실시간 공개해 식품 안전을 강화한다.

 

일본산 수입식품은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일본산 8개현 수산물과 14개현 27품목 농산물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가 유지되고 있으나, 일본산 활어 등 수산물 및 유통식품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시는 시민방사능감시센터와 민·관 합동으로 29일부터 9월 27일까지 일본산 농·수산물 80건, 가공식품 80건 등 유통식품 160건을 수거,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해 방사능 및 식품안전성 검사를 추진한다.

 

시민방사능감시센터는 환경운동연합 등 8개 시민단체로 구성돼 2016년부터 서울시와 협약을 맺고, 식품 방사능 오염 모니터링 및 정책제안 등을 협력하고 있다.

 

 

이번 검사는 노량진수산시장, 가락농수산물시장, 대형마트에서 유통되는 일본산 활어 등 농수산물, 수입식품과 일본산 원료를 사용한 과자 등 유통식품을 수거해, 방사능(요오드(131I), 세슘(134Cs, 137Cs)) 검사뿐만 아니라 식품별 기준규격 검사도 함께 진행해 안전성을 강화한다.

 

서울시는 방사능 장비로 보건환경연구원에 고성능 게르마늄 감마핵종 분석기 3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식품공전 시험법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시는 이번 검사를 포함, 서울시에서 수거한 식품에 대한 방사능 및 안전성검사의 상세한 결과를 ‘서울시 홈페이지(http://news.seoul.go.kr/welfare/nuclear#list/1)’, ‘서울시 식품안전정보 홈페이지(http://fsi.seoul.go.kr/front/index.do)’를 통해 공개해 시민에게 실시간으로 알릴 예정이다.

 

이번 일본산 식품 방사능 기획검사는 주 2회 한 달 동안 실시하며, 결과는 160건을 각각 수거·검사한 날로부터 7일~10일 후 나오는 순서대로 즉시 서울시 홈페이지 및 서울시 식품안전정보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시는 일본산 수산물 등 수입식품의 식품 방사능 오염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안전성 검사를 강화했으며, 기획검사 결과에 따라 일본산 식품 검사 기간 연장 또는 지속적인 수거·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국내 시장에서 일본산 수산물을 비롯해 수입식품 유통이 활발해져 국민 불안 심리가 상존하는 만큼 시는 식품안전 우려를 해소하고 안심하는 먹거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 임금체불 예방 위한 현장점검 실시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지청장 송민선)은 지난 6월 16일부터 27일까지 2주간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운영하며, 노무관리가 취약한 중소규모 사업장과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노동법 위반 여부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에 소재한 30인 미만 사업장 113개소를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근로감독관이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임금 체불,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는데, 44개 사업장에서 총 64건의 임금 및 퇴직금 체불 사례가 적발됐고, 12억 7,400만 원에 달하는 체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시정지시했다. 특히 근로감독관들은 사업장에 실효성있는 노무관리 방법에 대하여 지도하면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업체들에는 사업주 융자제도를 안내하며 체불 임금을 청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했다. 이번 점검 결과는 여전히 많은 사업장들이 노동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노무관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개정된 법 내용에 대한 지식 부족, 수당 계산 방식에 대한 미숙한 이해, 경영상의 어려움 등이 체불의 주요 원인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점검을 받은 A사 대표는 “회계연도




가장많이 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