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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영등포소방서, 추석에는 고향집에 안전을 선물하고 안심을 담아오세요

  • 등록 2019.08.30 10:42:09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소방서(서장 김명호)는 추석연휴를 맞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 및 보급 확산을 위한 '고향집,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경보음을 듣고 화재 발생을 초기에 인지해 대피할 수 있도록 하는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초기에 화재를 진압 할 수 있는 ‘소화기’를 말하고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에 설치해야 하며 아파트는 제외된다. 설치기준은 소화기는 층별 1개 이상 설치해야 하고,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설치해야 한다.

다른 나라의 경우 보급률이 올라가면서 사망자 수도 급감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소방에서 적극적인 홍보에도 불구하고 설치율이 50퍼센트를 못 넘는 실정이다.

이에 영등포소방서는 9월 4일에는 영등포시장, 9월 11일에는 영등포역 앞에서 주택용 소방시설 홍보 및 찾아가는 소소심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고향집이 단독주택이고 아직 주택용 소방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다면 이번 명절 선물로 소화기와 감지기를 설치해 드리는 것이 어떤 선물보다 의미가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김광규 이사장, “서울시, 정비업 등록기준 완화 결정”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김광규 서울시자동차정비사업조합 이사장은 “서울시가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책임자를 제외한 1명의 정비요원도 ‘정비기능사’ 이상의 자격증만 인정하던 것에서 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 또는 차체수리기능사(판금) 자격증도 인정하도록 자격보유기준을 완화하고, 원동기전문정비업은 현행 최소 2명의 자격증 보유기준을 1명(정비책임자 1명)으로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동차 정비사업자는 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자격증 취득인력을 의무적으로 보유(정비책임자를 포함해 정비요원 정비기능사 종합 3명, 소형종합정비업 2명, 원동기전문정비업 2명)해야 하는데,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기능사 자격증 외의 차체수리기능사 및 도장기능사 자격 소지자는 정비업 등록기준에서 자격증으로 인정하지 않아 기술인력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김광규 이사장은 정비업 자격증 보유기준으로 인한 조합원 부담 경감을 위해 서울시 정비업 등록기준을 현실적으로 개정하여 정비기능사 자격뿐만 아니라, 차체수리기능사 또는 보수도장기능사 자격증도 인정해 줄 것을 서울시 및 서울시 의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이번 완화조치로 소형자동차정비업 및 원동기정비업 등 조합원업체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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