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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민연금 영등포지사, 두루누리 지원대상, 월소득 210만원으로 확대

  • 등록 2019.08.30 12:17:24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민연금공단 영등포지사(지사장 이태갑)는 사용자를 제외한 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월 평균소득 210만원 미만 사용자와 근로자에 대해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최대(2018년부터) 3년간 국가가 지원한다고 밝혔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대상이 되는 소득기준이 2018년 월 평균소득 190만원에서 2019년 210만원으로 10.5%를 상향하여 지원 범위를 대폭 늘려,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는 국민연금 당연적용 사업장 사용자와 근로자의 연금보험료 부담을 줄이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신청을 하면, 취업 다음 달 15일까지 가입신고한 신규 가입근로자에 대한 연금보험료를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90%를, 5인 이상 10인 미만 사업장 인 경우 80%를 지원하며, 기존가입근로자에 대하여는 40%를 지원한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신청은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http: www.4insure.or.kr) 또는 국민연금 콜센터(국번없이 1355)로 하면 된다.

서울 전역 규제지역·토허구역 묶인다… 경기 12곳도 해당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정부가 최근 서울과 경기도 일부 지역의 집값 과열에 대응하고자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6·27 대출규제와 9·7 공급대책 발표 이후에도 서울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세가 가팔라지고 갭투자(전세 낀 매매)가 몰리는 양상이 전개되자 초강경 수요 억제책을 낸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국무조정실·국세청은 15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시장 불안이 서민 주거 안정을 위협하고 경제 활력을 저해한다고 보고 선제적 수요관리 조치를 통해 과열 양상을 조기 차단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현행 서울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를 포함한 서울 25개 자치구 전체와 경기도 12개 지역(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수원시 영통구·장안구·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이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규제지역으로 추가된다. 규제지역 지정 효력은 16일부터 발생한다. 규제지역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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