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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민연금 영등포지사, 두루누리 지원대상, 월소득 210만원으로 확대

  • 등록 2019.08.30 12:17:24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민연금공단 영등포지사(지사장 이태갑)는 사용자를 제외한 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월 평균소득 210만원 미만 사용자와 근로자에 대해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최대(2018년부터) 3년간 국가가 지원한다고 밝혔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대상이 되는 소득기준이 2018년 월 평균소득 190만원에서 2019년 210만원으로 10.5%를 상향하여 지원 범위를 대폭 늘려,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는 국민연금 당연적용 사업장 사용자와 근로자의 연금보험료 부담을 줄이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신청을 하면, 취업 다음 달 15일까지 가입신고한 신규 가입근로자에 대한 연금보험료를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90%를, 5인 이상 10인 미만 사업장 인 경우 80%를 지원하며, 기존가입근로자에 대하여는 40%를 지원한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신청은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http: www.4insure.or.kr) 또는 국민연금 콜센터(국번없이 1355)로 하면 된다.

대한교통장애인사랑나눔협회, 따뜻한 한방 삼계탕 나눔 행사

[영등포신문=장남선 시민기자] 대한교통장애인사랑나눔협회(회장 이계설)는 지난 7월 2일, 무더위를 이겨내기 위한 ‘삼계탕 나눔 행사’를 개최하고 한방 삼계탕 100그릇을 정성껏 준비해 교통장애인들에게 전달했다. 이번 행사는 단순한 음식 제공을 넘어, 교통사고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들에게 “당신은 결코 사회로부터 떨어져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따뜻한 메시지를 전하고자 마련됐다. 이계설 회장은 “경제적인 후원도 중요하지만, 우리 협회는 교통 장애인분들이 사회와의 연결감을 느낄 수 있도록 돕는 데 더 큰 의미를 둔다”며 “작은 식사 한 그릇이지만, 그것이 단절이 아닌 연대의 상징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협회는 평소에도 지속적인 생필품 후원과 교통약자를 위한 캠페인, 안전교육 등을 통해 교통 장애인의 권익 보호와 인식 개선에 힘쓰고 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류○○(56)씨는 “교통사고 이후 외부 활동이 줄어들면서 사람들과의 교류도 많이 끊겼다”며, “이렇게 따뜻하게 맞아주고, 함께 식사를 나눌 수 있어 정말 오랜만에 사람다운 기분이 들었다”고 말했다. 대한교통장애인사랑나눔협회는 앞으로도 지역 사회 내에서 소외된 이웃들과의 연대를 강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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