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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시, 하반기 ‘승강기 자가발전장치’ 900대 추가 지원

  • 등록 2019.09.09 16:48:22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가 총 9억 원 전액 시비를 투입해 온실가스 감축과 전기료 절감이라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는 ‘승강기 자가발전장치’를 하반기 900대 추가 지원한다.

 

서울시가 올 상반기 한전과 공동으로 145개 공동주택 1,502대의 승강기에 ‘승강기 자가발전장치’를 설치 지원하고, 모니터링한 결과 대당 월 3~4만 원의 공용전기료 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승강기 자가발전장치’는 승강기가 상승-하강할 때 모터에서 발생하는 에너지를 버리지 않고 사용가능한 전기로 바꿔주는 장치다. 서울시는 작년 시민참여예산(1억 원)으로 76대에 처음으로 설치를 지원(100만 원/대)했다. 올 상반기에는 한전과 MOU를 체결하고, 약 15억 원(서울시 60%, 한전 40%)을 투입해 설치비(100만 원/대)를 지원한 바 있다.

 

서울시는 특히 설치비, 전기료 부담 등을 이유로 여전히 서울시내 아파트 경비실 10곳 중 3곳에 에어컨이 없는 상황에서 각 아파트 단지들이 ‘승강기 자가발전장치’ 설치를 통해 공용전기료를 절감하고, 경비실 에어컨 설치‧사용에 따른 유지관리비 부담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가 자가발전장치가 설치된 15층 이상 공동주택을 모니터링한 결과 대당 월 3~4만 원의 전기료(공용부분) 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치비 지원 대상은 15층 이상 공동주택이며, 공동주택에서 신청하면 설치비를 대당 1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상반기 자가발전장치 설치 결과 대당 약 110만 원의 설치비가 소요돼 자부담금은 약 10만 원 정도일 것으로 예상된다. 자부담금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한다.

 

올 상반기 설치비 지원 당시 당초 대당 120만 원 정도의 설치비가 예상됐지만, 각 아파트 단지별 전자입찰을 통한 업체선정 결과 업체 간 가격 경쟁으로 실제 설치비는 더 낮아져서 자부담 비중이 감소했다.

 

하반기 신청은 16일까지 각 자치구 공동주택 관리부서에 입주자 대표명의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 시 승강기에 자가발전장치가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유지관리업체에 확인해 중복신청을 예방해야 한다.

 

한편, 서울시는 향후 ‘승강기 자가발전장치’ 설치 지원을 통해 절감된 전력량을 모니터링하고, 국토부 인증을 받아 탄소배출권을 획득해나간다는 계획이다.

 

 

류 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승강기 자가발전장치 설치로 매월 대당 3~4만 원의 아파트 공용전기료를 절감할 수 있는 만큼, 경비실 에어컨을 설치하지 않은 아파트의 경우 경비노동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에어컨 설치‧운영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버려지는 에너지를 재활용해 온실가스를 절감하고 전기료도 아끼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는 승강기 자가발전장치 설치 확대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전역 규제지역·토허구역 묶인다… 경기 12곳도 해당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정부가 최근 서울과 경기도 일부 지역의 집값 과열에 대응하고자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6·27 대출규제와 9·7 공급대책 발표 이후에도 서울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세가 가팔라지고 갭투자(전세 낀 매매)가 몰리는 양상이 전개되자 초강경 수요 억제책을 낸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국무조정실·국세청은 15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시장 불안이 서민 주거 안정을 위협하고 경제 활력을 저해한다고 보고 선제적 수요관리 조치를 통해 과열 양상을 조기 차단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현행 서울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를 포함한 서울 25개 자치구 전체와 경기도 12개 지역(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수원시 영통구·장안구·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이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규제지역으로 추가된다. 규제지역 지정 효력은 16일부터 발생한다. 규제지역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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