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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시의회, 전국 최초 ‘공무직 채용 및 복무 조례’ 제정

  • 등록 2019.09.10 17:57:30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이하 ‘공무직 조례’) 제정으로 길고 길었던 공무직 천막농성 텐트가 자진 철거됐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위원회(위원장 봉양순, 노원3)는 지난 6일 서울시의회에서 조례가 제정된 직후 서울시의회 본관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의원간담회장에서 ‘공무직 조례 제정 전달식’을 갖고 공무직 천막농성장 현장방문을 진행했다.

 

‘공무직 조례 제정 전달식’에는 박원순 서울시장, 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 김용석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민생위 봉양순 위원장이 공공운수노조 원우석 지부장에게 조례를 전달했다.

 

박원순 시장은 격려사를 통해 “공무직 조례제정으로 인간적인 삶과 노동존중 특별시로 가는 중대한 전환점이 마련되었다”며 “공무직 조례 제정이 실효성 있는 제도적 대안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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