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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시, 거리 노숙인‧쪽방 주민 등 의료 취약계층 독감 예방접종 시행

  • 등록 2019.10.22 11:08:47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가 사노피 파스퇴르(주)와 함께 노숙인 및 쪽방 주민 등 의료 취약계층 3,700명을 대상으로 동계 건강관리를 위한 무료 독감 예방접종을 진행한다.

 

사노피 파스퇴르(주)는 지난 2012년 5월 서울시와 협약을 맺고 매년 1억 원 상당의 백신을 지원하고 있다. 2011년부터 2018년까지 29,653명의 노숙인 및 쪽방 주민이 무료 독감 예방접종 혜택을 받았다.

 

올해 독감 예방접종은 10월 24일부터 11월 15일까지 서울역 따스한채움터 등 9개 장소에서 총 13회에 걸쳐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이번 독감 예방접종 활동은 사노피 파스퇴르(주)를 비롯해 (사)서울시나눔진료봉사단과 서울의료원, (사)서울노숙인시설협회,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따스한채움터, 서울시 5개 쪽방상담소 등 기업 및 단체(시설)가 함께한다.

 

(사)서울노숙인시설협회와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따스한채움터, 쪽방상담소는 관련 시설에 독감예방 접종 안내 및 접수 등을 담당하며, 서울의료원에서는 독감 백신 관리, 서울시나눔진료봉사단에서는 8개 서울시립병원 의료진 및 임직원(73명)이 참여하여 예방접종을 직접 실시한다.

 

 

특히 사노피 파스퇴르(주)는 백신 지원과 함께 접종 첫 날인 10월 24일 오전 10시부터 회사 대표 및 임직원들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하여 예방접종 문진표 작성과 간식·점심 배식 등 독감 예방접종 행사 운영 전반을 지원할 예정이다.

 

서울시와 사노피 파스퇴르(주)는 지난 2011년부터 9년 째 관련 단체와 협업하여 매년 독감 예방접종 시기인 10월과 11월에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노숙인 및 쪽방 주민에게 독감 예방접종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사노피 파스퇴르(주)의 지속적인 백신지원과 서울시 나눔진료봉사단, 노숙인 관련 단체(시설)의 독감 예방접종 활동은 의료 혜택에서 소외되기 쉬운 노숙인과 쪽방 주민들이 보다 건강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든든한 지원이 되고 있다.

 

강병호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올해도 소외된 우리 이웃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주고 있는 사노피 파스퇴르(주)와 관련 기관 및 봉사자 분들에게 감사드린다”며 “더불어 함께 잘 살기 위한 서울시 뿐 아닌 민간의 노력 덕분에 노숙인과 쪽방 주민 모두 올해도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최웅식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최웅식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는 7일 오후 신길동 도림사거리에 위치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었다. 이날 개소식에는 김영주·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갑·을 당협위원장, 한천희 후원회장, 시·구의원, 6.3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당협 관계자, 주민들이 함께했다. 김인문 사무국장의 사회로 내빈소개, 축사, 인사말, 승리기원떡 절단식, 승리구호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김영주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최웅식 예비후보는 영등포에서 태어나고 자라났을 뿐 아니라 살고 있기 때문에 영등포를 잘 알고 있다”며 “영등포의 새로운 희망과 변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최 예비후보와 함께 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용찬 위원장도 “최웅식 예비후보는 인품과 배려심, 소통능력을 지닌 인물”이라며 “최웅식 예비후보와 함께 영등포에서 승리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열심히 뛰자”고 강조했다 한천희 후원회장도 “제가 곁에서 지켜본 최웅식 예비후보는 누구보다도 영등포를 사랑하고, 늘 현장에서 목소리를 귀에 기울이며 직접 행동으로 실천해 온 준비된 전문가”라며 “최 예비후보의 열정과 비전에 우리가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힘을 보태자”고 강조했다. 최웅식 예비후보는 인사말을

현직 서울시의원 사기 혐의 피소..."40억 상당 건물 매입 대금 미지급"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현직 서울시의원이 40억원 상당의 건물을 매입하면서 대금을 치르지 않은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서울시의회 A 의원과 그의 남편인 부동산개발업자 B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9월 고소인이 소유하고 있던 수원시 팔달구 소재 숙박시설 건물과 토지를 46억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맺어놓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시의원은 당시 부동산개발업 법인 대표로, B씨는 법인의 실질적 운영자로 있으면서 고소인과 계약을 했다. 그러나 고소인은 이들이 계약 초기 계약금의 일부인 3억원 상당을 지급했을 뿐, 중도금과 잔금을 정해진 기간 내에 치르지 않은 채 소유권만 이전해 갔다며 지난해 11월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A 시의원과 B씨는 경찰 조사에서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이 승인되면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계약 위반은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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