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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노식래 시의원, “민간위원의 과도도 참여는 시정의 객관성 해칠 우려 있어

  • 등록 2019.11.14 16:51:03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노식래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산2)은 소관부서를 대상으로 11월 14일 실시한 2019년도 서울시 행정사무감사에서 민간전문가의 과도한 시정참여 문제를 지적하고 근본적인 대책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노식래 시의원은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에 실시한 종합감사에서 서울시가 시정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분야별 민간인 전문가를 주요 의사결정기구에 활용하고 있으나, 일부 민간위원의 경우 다수의 의사결정기구에 과도하게 참여함으로써 시정의 객관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노식래 시의원이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를 기준으로 파악한 결과, 민간위원이 서울시 의사결정기구에 참여하는 방식은 법정·비법정 위원회에 심의위원으로 위촉되거나 MP등 소속기관 전문가로 활동한다. 또는 각종 용역의 심사·자문위원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가능한데, 조례에 따라 3개 초과 중복위촉 제한을 받는 법정 위원회와 달리 그 밖의 경우 중복참여에 대한 재제는 없다.

 

노식래 시의원은 “서울시 산하 법정·비법정 위원회 심의위원과 MP등 소속기관 전문가로서 의사결정기구에 참여하고 있는 민간전문가를 자체 집계해 보니, 다수의 민간위원들이 3개를 초과해 참여하는 등 중복참여가 도를 넘어섰다”며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실태파악과 함께 과도한 중복참여를 제한 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조속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해당 분야 전문가라 할지라도 자칫 편향된 의사결정을 유도할 우려가 있으므로, 서울시는 시 산하 주요 의사결정기구에 대한 특정인의 과도한 참여를 지양함으로써 시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일 것”을 주문했다.

 

정부, "구글에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허가"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정부는 27일 구글이 요구하는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 허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1대 5천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국토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을 비롯해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등의 관계 부처와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심의 결과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 결정을 의결했다"며 영상 보안 처리, 좌표 표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등의 조건 준수를 구글에 요구했다. 현행 공간정보관리법상 1대 2만5천 축척보다 세밀한 지도를 국외로 반출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대 5천 축척의 지도는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에 1㎝로 줄여 표현한 것이다. 협의체는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위성·항공사진을 서비스하는 경우 보안 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하고, 과거 시계열 영상(구글 어스)과 스트리트뷰에 대해서도 군사·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도록 했다. 아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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