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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채현일 구청장, 새해 겹쌍둥이 가족 방문

  • 등록 2020.01.02 09:21:28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채현일 구청장이 2020년 새해를 맞이해 출산장려와 육아 애로사항 청취를 위해 지역 내 다둥이 가정 방문에 나섰다.

 

채 구청장이 새해 첫날 방문한 가정은 4살 쌍둥이와 1살 쌍둥이 4남매가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 겹쌍둥이 가족이다. 2016년 첫 번째 쌍둥이 남매가 태어난 것에 이어 2019년 10월에 두 번째 쌍둥이 남매가 태어나 이달 100일을 맞이한다.

 

쌍둥이 엄마 이수정(39세)씨는 “결혼 후 7년 만에 첫아이가 생겼다. 아이가 태어난 것 자체가 저희 부부에게는 축복”이라며 “아이들을 실질적으로 돌봐줄 수 있는 산후도우미 등 육아 지원 서비스가 확대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채 구청장은 “부모들의 다양한 돌봄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출산․양육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며 “아이를 축복이라 여기는 부모의 마음으로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구는 출산․양육 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위해 △출산장려금 지급 △출산용품 지급 △산후조리비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맘든든센터 개소 △다자녀가구 공공요금 감면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구의 출산장려금은 △첫째아 10만 원 △둘째아 50만 원 △셋째아 300만 원 △넷째아 500만 원으로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많다. 2018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아이부터 적용되며 출생일로부터 6개월 내 신청하면 된다.

 

또한. 올해부터는 난임부부시술비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대상자는 기존의 법률상 부부만 해당에서 사실혼 부부까지 확대되며, 지원범위는 신선배아 7회, 동결배아 5회, 인공수정 5회 총 17회로 지난해보다 7회 확대된다. 시술 건당 1회 최대 신선배아 110만 원, 동결배아 50만 원, 인공수정 30만 원까지 부인 연령과 차수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아울러 구는 지난해 영유아 돌봄 공간 ‘맘든든센터’ 4곳을 개소했다. 이는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의 공약사업으로 양육환경 변화에 따른 다양한 돌봄 수요에 대해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열린 공간으로 운영된다.

 

각 시설에는 영유아 신체활동을 위한 놀이시설 ‘통통놀이터’, ‘생각자람놀이터’부터 부모 커뮤니티 공간 ‘도란도란존’, 젖먹이와 엄마를 위한 수유실 등이 마련됐다. △신길4동 육아종합지원센터 △영등포동 자치회관 △당산1동 장난감도서관 △당산2동 장난감도서관에 위치해 있으며, 이용료는 무료다.

 

 

채현일 구청장은 “양육부담을 줄이고 출산을 장려하는 사회적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촘촘한 사회적 돌봄 체계 구축으로 양육친화도시 영등포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조유진 민주당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 ‘발달장애인 자립희망 오체투지’ 동참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조유진 더불어민주당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가 30일 국회 앞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농성장 앞에서 진행된 ‘발달장애인 자립희망 오체투지’에 참석해 발달장애인과 가족들의 절박한 목소리에 연대의 뜻을 밝혔다. 이날 오체투지는 발달장애인과 가족들이 돌봄과 주거, 일상생활 지원, 자립 기반의 부족 속에서 겪고 있는 현실을 사회와 정치권에 알리고, 국가 책임 강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날 현장에는 영등포 지역 발달장애인 가족들을 중심으로 참여가 이어졌다. 조 예비후보는 현장에서 발달장애인 가족들과 함께하며,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과 돌봄 국가책임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고, 지방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역할 또한 더욱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조유진 예비후보는 “이 자리는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자녀의 내일을 걱정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가족들의 절박한 삶이 모이는 자리”라며 “한 번 절을 올릴 때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외침이 쌓이고, 또 한 번 몸을 일으킬 때마다 ‘국가는 어디에 있는가’를 묻는 간절한 호소를 무겁게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이어 “저 역시 발달장애인 가족으로서, 오늘 이 현장의 절박함을

채수지 시의원, 장애·경계선지능 학생 ‘학교폭력 조력인’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채수지 의원(국민의힘, 양천1)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제334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학생과 경계선지능 학생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입장을 온전히 대변할 수 있도록 조력인 지원의 행정적·재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채 의원은 지난해 제33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반학교 내 장애학생 대상 학교폭력 신고가 매년 증가 추세(2023년 84건 → 2025년 9월 기준 125건)임을 지적하며, 장애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현행 심의 체계의 한계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당시 채 의원은 “장애학생은 사건 상황을 설명하거나 피해를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음에도 전문가 조력이 부족해 진술 및 보호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즉각적으로 입법화한 후속 조치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계선지능 학생’ 및 ‘심의위원회’ 용어 정의 신설 ▲학교폭력 조사·상담·심의 시 전문가의 의견 진술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지원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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