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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진기 ㈜세지 대표이사 회장, 영등포구 명예구청장에 위촉

  • 등록 2020.01.15 13:27:45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김진기 ㈜세지 대표이사 회장이 지난 14일 오후 영등포아트홀에서 열린 ‘2020년 영등포구 신년인사회’에서 민선7기 제2대 안전분야 명예구청장에 위촉됐다.

 

영등포구는 교육·문화·경제·복지·안전 5개 분야에 명예구청장을 위촉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해 탁트인 소통행정을 구현하고 있다.

 

김진기 명예구청장은 소감을 통해 “영등포구 명예구청장이라는 중책을 맞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지역사회 발전과 방위태세 확립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진기 명예구청장은 1967년 ㈜세지, 1979년 세지화학공업을 설립해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협동조합이사장협의회 회장 등을 역임했고,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국민훈장 석류장,국민훈장 모란장, 철탑산업훈장 등 많은 표창을 수상했다.

 

 

현재 영등포구통합방위협의회 부의장(위촉직 회장)을 맡고 있으며, 민주평통영등포구협의회 부회장, 영등포·여의도세무서 명예서장, 영등포소방서 의용소방대장, 남부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회 회장 등을 역임해오면서 지역사회 발전에도 크게 기여해왔다.

 

폐업 후 고통받는 5천만 원 이하 '생계형 체납자' 납부의무 소멸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폐업 후에도 고통받는 생계형 체납자의 세금 납부 의무 소멸 제도가 이달부터 시행된다. 국세청은 생계형 체납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소멸 대상 체납액은 지난해 1월 1일 이전 발생한 체납액으로,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가산세·강제 징수비 중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다. 납부 의무 소멸 혜택을 받으려면 5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모든 사업을 폐업해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돼야 한다. 실태조사일 현재 소멸대상 체납액이 5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폐업 직전 3년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평균액이 15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5년 이내에 조세범처벌법 조항으로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고, 현재 관련 조사가 진행 중이지 않아야 한다. 여기에 과거 납부의무 소멸 제도를 적용받은 적도 없어야 한다. 이 요건을 충족하는 체납자는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로 소멸을 신청해야 한다. 국세청은 신청자의 주소지를 방문하는 등 실태조사를 통해 요건을 충족했는지를 검토한 뒤,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6개월 이내에 소멸 여부를 결정해 통지한다. 지난해 1월 1일 기준 체납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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