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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속보]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 4명 추가, 총 23명

  • 등록 2020.02.06 08:55:09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4명 추가 발생했다.

 

6일 오전 8시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4명 추가로 확인돼 총 23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이 중 20번째 환자는 41세 여성으로 15번째 확진자의 가족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지난 5일 국군 수도병원에 격리조치됐다.

 

21번째 환자는 59세 여성으로 6번째 확진자의 접촉자로 알려졌다. 지난 5일 양성 확인 후 서울대병원에 격리조치됐다.

 

 

22번째 환자는 46세 남성으로 16번째 확진자의 가족이다. 6일 양성 확인 후 조선대병원에 격리조치됐다.

 

23번째 환자는 58세 여성으로 관광목적으로 입국한 중국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마찬가지로 6일 양성 확인 후 국가가 지정한 병원으로 이송돼 격리조치됐다.

 

이어 질본은 “추가 확진 환자들에 대해서는 현재 역학조사 및 방역조치가 진행 중으로, 역학조사 정보가 확인되는 대로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중국 내 사망자는 560여 명에 이르고 확진자는 2만7천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 설 앞두고 건설현장 공사대금·임금 체불 특별점검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건설현장 공사대금을 비롯해 근로자 임금, 자재·장비 대금 체불과 지연지급 예방을 위한 특별점검에 나선다. 시는 ‘체불예방 특별점검반’을 꾸려 오는 2월 2일부터 6일까지 서울시 발주 건설공사 중 관련 민원 발생 또는 하도급업체가 많은 취약 현장 10곳을 직접 방문해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점검반은 명예 하도급 호민관(변호사·노무사·기술사 등) 10명, 시 직원 6명 등 16명으로 구성되며 공사 관련 대금 집행과 이행 실태, 근로계약서와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적정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해 실질적인 체불 예방 효과를 높인다. 또 분쟁 발생 시엔 명예 하도급 호민관이 법률 상담이나 조정을 통해 원만한 해결도 유도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건설기계 대여 대금 현장별 보증서’ 발급 실태(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하도급 지킴이’ 사용 실태(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제’ 운영 실태(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20조의5, 건설근로자법 제14조 제3항)도 함께 확인해 현장의 전반적인 목소리를 청취한다. 시는 이번 집중점검 후 문제가 발견되면 경중을 파악해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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