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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속보] 여의도 식당 건물에서 칼부림 난동 ··· 의식불명 1명, 중상 1명

  • 등록 2020.02.12 11:47:32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12일 오전 9시 여의도의 한 증권사 건물 식당에서 흉기 난동사건이 발생했다.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50대 여성이 30대 남성을 흉기로 찌르는 사건이 벌어졌다.

피해자인 남성 직원은 중상을 입고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받은 뒤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현재 의식이 없는 상태로 전해졌다.

용의자로 추정되는 50대 여성은 현장에서 목을 맨 채 발견됐다. 경찰은 이 여성이 범행 후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두 사람은 같은 식당에서 일하는 종업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식당 주방에서 일어났고 주방에서 쓰던 칼이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며 “사건이 발생 이유와 이 두 사람의 관계 등 자세한 사건의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 "구글에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허가"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정부는 27일 구글이 요구하는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 허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1대 5천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국토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을 비롯해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등의 관계 부처와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심의 결과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 결정을 의결했다"며 영상 보안 처리, 좌표 표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등의 조건 준수를 구글에 요구했다. 현행 공간정보관리법상 1대 2만5천 축척보다 세밀한 지도를 국외로 반출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대 5천 축척의 지도는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에 1㎝로 줄여 표현한 것이다. 협의체는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위성·항공사진을 서비스하는 경우 보안 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하고, 과거 시계열 영상(구글 어스)과 스트리트뷰에 대해서도 군사·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도록 했다. 아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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