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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중기청-서울고용노동청-중기중앙회, ‘중소기업 노동시간단축 업무협의체’ 구성

  • 등록 2020.02.12 13:43:54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하 서울중기청)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하 서울고용노동청), 중소기업중앙회 서울본부(이하 중기중앙회 서울본부)가 서울지역 중소기업의 주52시간제 조기안착 지원을 위해 12일 서울노동고용청에서 ‘중소기업 노동시간단축 업무협의체’를 구성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의체는 금년부터 주52시간제가 적용되는 50~299인 기업에 계도기간 1년이 부여됨에 따라, 이 기간 동안 서울지역 중소기업이 주52시간 근무제 준비를 신속히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중기청과 중기중앙회 서울본부에서 주52시간 근무제 준비 취약기업을 발굴하고, 서울고용노동청은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에 연계하여 1:1 전문가 무료상담을 진행한다.

 

또한, 협의체 각 기관에서는 주52시간제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한 현장 애로사항을 파악․해결을 위해 월 1회 정례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영신 서울중기청장은 “주52시간 근무제가 정착되면 장시간근무 관행이 개선되고, 일자리가 창출되어 중소기업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협의체 각 기관의 협업을 통하여 주52시간제가 조기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시민석 서울고용노동청장은 “준비 부족 등으로 주52시간제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3개 기관이 공동노력을 할 것”이라며 “또한, 이번 협의체 운영을 통해 기업의 일하는 관행‧문화를 개선해 장시간근로 개선 뿐만 아니라 노동생산성 제고를 이끌어낼 수 있는 기회로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양갑수 중기중앙회 서울본부장은 “우리 중소기업들이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초기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이번 협의체가 중소기업들의 애로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해 우리 경제가 다시금 활력을 찾아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홈플러스 기업회생신청…대형마트 시장 구조적 변화 불가피"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신청으로 향후 대형마트 시장의 경쟁구도는 기존 체제에서 구조적인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1일 나이스신용평가는 최근 보고서에서 대형마트 업계 2위 사업자인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절차 진행 과정에서 시장 지위 약화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같이 짚었다. 홈플러스는 지난해 3월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후 현재까지 전국 총 19개 점포의 폐점 혹은 영업중단을 확정했으며 향후 6년간 총 41개 점포의 영업종료를 예고했다. 나신평은 향후 예상 가능한 전개 시나리오로 회생계획안 인가에 따른 운영 점포 축소, 신규 인수자 등장에 따른 인수·합병(M&A) 성사, 회생계획안 부결에 따른 청산 절차 진행 등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대형마트 시장의 경쟁구도 역시 기존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중심의 3사 체제에서 구조적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나신평은 홈플러스 폐점이 진행 중인 점포 지자체 내에서 현재 운영 중인 점포 수와 지자체별 소비 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홈플러스의 폐점에 따른 반사이익은 단기적으로 이마트[139480]에 보다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봤다. 홈플러스 폐점 19개 점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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