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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영등포구, 직능단체와 지역상권 활성화 나선다

  • 등록 2020.02.14 10:19:04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가 코로나19 여파로 위축된 지역경제 살리기를 위해 연일 민생탐방을 통해 다양한 지원 대책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구는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사회단체 및 직능단체와 함께 ‘전통시장 가는 날’, ‘우리 동네 맛집 찾기’ 등 여러 캠페인을 추진한다. 각 지역 주민 대표로 봉사하며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주민자치위원회 등 직능단체들이 지역 내에서 적극적인 소비를 이끌어내는 촉매 역할에 가장 적합하다는 취지다.

 

먼저, ‘전통시장 가는 날’은 영등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비롯한 9개 대표 직능단체가 참여하며, 단체별로 각각 전통시장 한 곳을 방문해 장을 보고 식사도 함께하며 전통시장 활성화를 도모하는 캠페인이다.

 

‘우리 동네 맛집 찾기’는 주민자치위원회를 비롯해 동별 13~18개 직능단체들이 참여하며, 단체별로 동네 식당을 방문해 식사하며 지역 상권 살리기에 앞장서는 행사다.

 

 

구는 이달 중 지역 내 공공기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외식의 날’을 운영할 계획이다. 구청은 물론 경찰서, 소방서, 남부교육지원청 등 공공기관들이 대상이며, 전 기관의 구내식당 일제 휴무일을 정해 기관 직원들이 외식을 하며 지역 상권 활성화에 동참할 예정이다.

 

또한, 구는 구내식당 휴무일을 월 1회에서 월 8회(매주 화, 금)로 대폭 확대해 인근 식당들의 매출 증대를 유도함으로써 지역 상권에 숨을 불어넣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채현일 구청장은 13일 저녁 직원들과 함께 인근 식당에서 삼계탕으로 식사를 하며 민생 현안 논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갖고, 간담회 종료 후 SNS에 식당 방문 인증샷과 응원 메시지를 게시하는 ‘골목상권 살리기’ 챌린지를 시작한다.

 

또한, 구는 침체된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오는 25일에는 당초 취소되었던 영등포 어울림장터를 구청 광장에서 개최한다. 이번 어울림장터는 평소와 달리 지역 직거래 특산품 대신 “관내 전통시장 살리기”로 이뤄진다. 관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 11개소 27개 업체, 마을기업 4개 단체가 참여하여 시장 특색에 맞는 다양한 상품을 판매하며, 구에서는 참여 상인 및 방문고객에게 마스크 및 손소독제를 지급하여 코로나19 예방활동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채 구청장은 앞서 주말인 8일부터 12일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대림중앙시장·영등포지하상가·영등포삼각지·대림동 골목길 등 최근 위축된 지역 상권을 방문했다. 채 구청장은 직원들과 함께 재래시장에서 직접 장을 보고 식사를 하는 등 지역상권 살리기에 발벗고 나섰으며, 향후 꾸준한 민생탐방을 통해 민심을 청취하고 구민 불안감 해소에 앞장선다.

 

 

한편, 구는 정기적으로 직원들이 전통시장을 찾아 장을 보는 기존 ‘전통시장 가는 날’ 행사를 분기별 1회에서 월 1회로 늘렸으며, 직원 복지포인트 상반기 집중 사용과 모바일 지역화폐 ‘영등포사랑상품권’ 홍보 및 이용을 확대하는 등 직원들 모두가 합심해 지역 상권을 살리고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채현일 구청장은 “직능단체들과 함께 전통시장, 지역 맛집 등을 적극 이용하고 널리 알려 구민 모두가 지역상권 살리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소통과 상생으로 영중로를 변화시켰듯, 이번 코로나19 또한 구민들과 함께 소통하고 상생하며 극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영석 의원, 의료기기법 개정안 대표발의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의료기기 민원업무의 효율화와 신속처리를 위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의료기기 해당 여부 민원은 연평균 3,514건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직접 수행하는 의료기기 민원 업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러나 의료기기 해당 여부 검토 민원은 단순한 행정절차 또는 형식 요건 등에 대한 상담과 설명을 요구하는 법적 근거가 없는 민원에 해당한다. 이에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식약처에 의료기기의 허가ㆍ인증ㆍ신고를 신청하기 전에 의료기기 해당 여부 및 등급분류 민원에 관하여 사전검토를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정보원)에 해당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민원업무 위탁 규정을 두려는 것이다. 여기에 희소ㆍ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 업무 등 현재 정보원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에 관해서도 위탁해서 법체계의 적합성을 높이고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권한의 위탁에 관한 업무소재를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서영석 의원은 “식약처가 본연의 업무에 더 집중하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의료기기 해당 여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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