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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영등포구, 직능단체와 지역상권 활성화 나선다

  • 등록 2020.02.14 10:19:04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가 코로나19 여파로 위축된 지역경제 살리기를 위해 연일 민생탐방을 통해 다양한 지원 대책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구는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사회단체 및 직능단체와 함께 ‘전통시장 가는 날’, ‘우리 동네 맛집 찾기’ 등 여러 캠페인을 추진한다. 각 지역 주민 대표로 봉사하며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주민자치위원회 등 직능단체들이 지역 내에서 적극적인 소비를 이끌어내는 촉매 역할에 가장 적합하다는 취지다.

 

먼저, ‘전통시장 가는 날’은 영등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비롯한 9개 대표 직능단체가 참여하며, 단체별로 각각 전통시장 한 곳을 방문해 장을 보고 식사도 함께하며 전통시장 활성화를 도모하는 캠페인이다.

 

‘우리 동네 맛집 찾기’는 주민자치위원회를 비롯해 동별 13~18개 직능단체들이 참여하며, 단체별로 동네 식당을 방문해 식사하며 지역 상권 살리기에 앞장서는 행사다.

 

 

구는 이달 중 지역 내 공공기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외식의 날’을 운영할 계획이다. 구청은 물론 경찰서, 소방서, 남부교육지원청 등 공공기관들이 대상이며, 전 기관의 구내식당 일제 휴무일을 정해 기관 직원들이 외식을 하며 지역 상권 활성화에 동참할 예정이다.

 

또한, 구는 구내식당 휴무일을 월 1회에서 월 8회(매주 화, 금)로 대폭 확대해 인근 식당들의 매출 증대를 유도함으로써 지역 상권에 숨을 불어넣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채현일 구청장은 13일 저녁 직원들과 함께 인근 식당에서 삼계탕으로 식사를 하며 민생 현안 논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갖고, 간담회 종료 후 SNS에 식당 방문 인증샷과 응원 메시지를 게시하는 ‘골목상권 살리기’ 챌린지를 시작한다.

 

또한, 구는 침체된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오는 25일에는 당초 취소되었던 영등포 어울림장터를 구청 광장에서 개최한다. 이번 어울림장터는 평소와 달리 지역 직거래 특산품 대신 “관내 전통시장 살리기”로 이뤄진다. 관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 11개소 27개 업체, 마을기업 4개 단체가 참여하여 시장 특색에 맞는 다양한 상품을 판매하며, 구에서는 참여 상인 및 방문고객에게 마스크 및 손소독제를 지급하여 코로나19 예방활동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채 구청장은 앞서 주말인 8일부터 12일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대림중앙시장·영등포지하상가·영등포삼각지·대림동 골목길 등 최근 위축된 지역 상권을 방문했다. 채 구청장은 직원들과 함께 재래시장에서 직접 장을 보고 식사를 하는 등 지역상권 살리기에 발벗고 나섰으며, 향후 꾸준한 민생탐방을 통해 민심을 청취하고 구민 불안감 해소에 앞장선다.

 

 

한편, 구는 정기적으로 직원들이 전통시장을 찾아 장을 보는 기존 ‘전통시장 가는 날’ 행사를 분기별 1회에서 월 1회로 늘렸으며, 직원 복지포인트 상반기 집중 사용과 모바일 지역화폐 ‘영등포사랑상품권’ 홍보 및 이용을 확대하는 등 직원들 모두가 합심해 지역 상권을 살리고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채현일 구청장은 “직능단체들과 함께 전통시장, 지역 맛집 등을 적극 이용하고 널리 알려 구민 모두가 지역상권 살리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소통과 상생으로 영중로를 변화시켰듯, 이번 코로나19 또한 구민들과 함께 소통하고 상생하며 극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 임금체불 예방 위한 현장점검 실시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지청장 송민선)은 지난 6월 16일부터 27일까지 2주간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운영하며, 노무관리가 취약한 중소규모 사업장과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노동법 위반 여부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에 소재한 30인 미만 사업장 113개소를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근로감독관이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임금 체불,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는데, 44개 사업장에서 총 64건의 임금 및 퇴직금 체불 사례가 적발됐고, 12억 7,400만 원에 달하는 체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시정지시했다. 특히 근로감독관들은 사업장에 실효성있는 노무관리 방법에 대하여 지도하면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업체들에는 사업주 융자제도를 안내하며 체불 임금을 청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했다. 이번 점검 결과는 여전히 많은 사업장들이 노동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노무관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개정된 법 내용에 대한 지식 부족, 수당 계산 방식에 대한 미숙한 이해, 경영상의 어려움 등이 체불의 주요 원인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점검을 받은 A사 대표는 “회계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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