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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2002년생 선천적 복수국적 병역의무자, 올해 3월 말까지 국적이탈 신고 가능

  • 등록 2020.03.20 15:41:13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김종호)은 “2020년도에 18세가 되는 2002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 사이 출생한 남성의 국적이탈 기한이 올해 3월 말로 제한돼 이 기한 내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병역의무 대상자가 되며, 병역의무가 사라지는 38세 이후에야 국적이탈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국적이탈 신고 대상은 부 또는 모가 한국 국적인 상태에서 외국 출생 등으로 한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보유하게 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서 대한민국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어 있는 남성이다. 이에 해당하는 사람은 병역법에 따라 병역준비역에 편입되는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만 국적이탈 신고를 할 수 있다.

 

단, 선천적 복수국적자라 하더라도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사람은 병역의무 해소 후에만 국적이탈 신고가 가능하다.

 

만약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신고하지 못한 경우에는 병역의무가 해소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국적이탈 신고를 할 수 있다.

 

 

서울병무청 관계자는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 신고 기한 내(18세가 되는 해 3월 말)에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별도의 유예적용이나 구제방안 없이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할 대상자가 된다”며 “특히 2002년생은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교통장애인사랑나눔협회, 따뜻한 한방 삼계탕 나눔 행사

[영등포신문=장남선 시민기자] 대한교통장애인사랑나눔협회(회장 이계설)는 지난 7월 2일, 무더위를 이겨내기 위한 ‘삼계탕 나눔 행사’를 개최하고 한방 삼계탕 100그릇을 정성껏 준비해 교통장애인들에게 전달했다. 이번 행사는 단순한 음식 제공을 넘어, 교통사고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들에게 “당신은 결코 사회로부터 떨어져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따뜻한 메시지를 전하고자 마련됐다. 이계설 회장은 “경제적인 후원도 중요하지만, 우리 협회는 교통 장애인분들이 사회와의 연결감을 느낄 수 있도록 돕는 데 더 큰 의미를 둔다”며 “작은 식사 한 그릇이지만, 그것이 단절이 아닌 연대의 상징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협회는 평소에도 지속적인 생필품 후원과 교통약자를 위한 캠페인, 안전교육 등을 통해 교통 장애인의 권익 보호와 인식 개선에 힘쓰고 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류○○(56)씨는 “교통사고 이후 외부 활동이 줄어들면서 사람들과의 교류도 많이 끊겼다”며, “이렇게 따뜻하게 맞아주고, 함께 식사를 나눌 수 있어 정말 오랜만에 사람다운 기분이 들었다”고 말했다. 대한교통장애인사랑나눔협회는 앞으로도 지역 사회 내에서 소외된 이웃들과의 연대를 강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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